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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금)

‘8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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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선비즈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작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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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여원도 선고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현금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뇌물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용인시정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모두 인정하나,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전 부원장은 민원인의 이해 관계와는 관련 없이 권익위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하며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전 부원장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어렵다”면서 “구속되면 보석 신청을 해서 보석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바울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선목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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