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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작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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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여원도 선고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현금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뇌물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용인시정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모두 인정하나,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전 부원장은 민원인의 이해 관계와는 관련 없이 권익위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하며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전 부원장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어렵다”면서 “구속되면 보석 신청을 해서 보석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바울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선목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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