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5개월 전


지난 2일 한덕수 소환 조사… 오늘 자택 압수수색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공범' 적시
한덕수 겨눈 특검…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의혹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00:11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00:18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었죠.
00:23그 뒤에 22일 만에 이루어지는 강제 수사입니다.
00:26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만큼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을 했던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41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담을 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전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던 인물이잖아요.
00:52그런데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정황까지 지금 특검팀이 확보를 하고 파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01:01그러니까 내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것을 방조했느냐의 문제거든요.
01:07그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날인한 부분, 쌓인한 부분, 쌓인한 이후에 폐기 지시한 부분.
01:15이런 부분들인데, 위증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압수수색하고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예요.
01:20내란 방조, 동조 이 부분은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 등 나와서 했던 부분하고 실제 CCTV를 보니까 그 부분하고 다르다는 거거든요.
01:30이미 증거가 확보가 됐어요.
01:32거기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고 본인의 진술 들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01:39위증 문제는 마찬가지로 회의록 보면 그냥 나오는 거고.
01:43이런 부분인데 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압수수색은 굉장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1:51피의자,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불필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01:57압수수색의 의미는 저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인데 증거를 이미 완비가 됐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02:04이런 부분은 의아했어요.
02:05물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이하는 압수수색이니까 그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의를 다투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02:13왜냐하면 이미 객관적인 물증, 특히 CCTV 등을 통해서 다 확보가 돼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소환이 다 돼 있단 말이죠.
02:20그러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요.
02:21저 부분이 맞는지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후에 재판 가서 다투보자라고 하면 기소할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02:32그런데 이게 너무 뒤늦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02:34조금 저는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2:39특검팀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달려졌죠.
02:45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02:59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03:03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03:05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03:12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03:23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03:26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03:28그러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까?
03:31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03:34지금 논란이 되는 장면, 그러니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 잡힌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입니다.
03:46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져 있던 계엄 선포문 문건 등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3:55명확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짐작도 나오고 있고요.
04:05또 한 가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수사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겠냐.
04:17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조태열 전 장관, 이런 인물들도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속속 소환이 되고 또는 영장이 청구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04:33네, 맞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도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04:43멀리서 봤더니 단전단수가 적혀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그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이 확보됐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57이상민 전 장관도 멀찍이서 봤더니 그런 내용이 적혀있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05:04그런 점에서 저는 아마 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으로 겨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5:12그렇군요. 단순히 소환 조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봉조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다.
05:23이�ach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