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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무산되면서특검의 선택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전망과 의미,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혐의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수호]
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다 모두 수사를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속도를 냈고 또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해서 이번 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게 세 가지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또 확정까지 됐고 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특히 특검은 단순한 방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이것은 범행을 공모하고 또한 역할을 나눠서 실행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을 받을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산으로 해 줬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 후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취지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청탁 의혹입니다. 이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통일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물건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혐의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일 텐데요. 지금은 혐의소명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손수호]
그렇게 일단 특검은 보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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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주에 열립니다.
00:05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무산되면서 특검의 선택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0:10수사 전망과 의미의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김건희 여사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혐의별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00:22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00:25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도 굉장히 많죠.
00:27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다 모두 수사가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00:31먼저 속도를 냈고 또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해서
00:38이번 영장청구 대상으로 삼은 게 세 가지인데요.
00:41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00:4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확정까지 됐고 형도 살았습니다.
00:51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00:53특히 특검은 단순한 방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00:58이것은 범행을 공모하고 또한 역할을 나눠서 실행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01:04만약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을 받을 수 있겠고
01:07또한 두 번째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01:10정치장법 위반이죠.
01:12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01:17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줬다.
01:19그리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01:21그 후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했고
01:27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취지이고요.
01:30또한 세 번째는 권진법사 전선배 씨 관련된 청탁 의혹입니다.
01:34이거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1:38통일교우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01:42그리고 또 그 대가로 물건까지 받았는데
01:45그 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법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취지로
01:48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01:51이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일 텐데요.
01:56이제 지금은 혐의 소명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02:00네. 그렇게 일단 특검은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02:03그리고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02:05특검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과
02:08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02:12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02:15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02:16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02:19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혐의 사실의 소명
02:21그러니까 범죄를, 죄를 지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02:25이게 전제조건이거든요.
02:26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도주의 염려라든지
02:29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 등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02:33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들이 감안되는 것입니다.
02:39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도 지금 혐의 소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02:46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02:49사실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02:52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2:57김건희 여사의 해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03:00먼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2010년 전쯤에 구입한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03:09이게 훨씬 뒤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03:12그렇습니다.
03:13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아해요.
03:15왜냐하면 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의 해명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03:22지인에게 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가요.
03:24그 당시도 문제가 됐죠. 재임 중에도.
03:26그리고 그 후에는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03:28그러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
03:32그래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샀던 것이고 또 빌려서 착용했다 등의 이야기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03:37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검이 관련한 명품업체에게 물어봤더니
03:44그 디자인은 2015년에 출시된 거다.
03:46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03:49정품이 출시되기 전에 어떻게 모조품이 나올 수 있느냐.
03:52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해명 자체가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되고 있고요.
03:57또 그 외에도 인삼차 관련된 발언도 금방 또 반박이 가능하고
04:02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04:09그러다 보니 물론 법원의 판단은 받아 봐야 되는 것이고
04:11그리고 기소가 된 후에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
04:14법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04:16적어도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다.
04:20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04:23그렇다면 혐의 사실의 소명, 그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까지도 충분히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04:30그와 관련된 준비 작업이 아마 착실하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04:35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
04:38입장을 또 바꾸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04:40그냥 유지하자니 앞뒤가 안 맞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04:44저는 개인적으로 변호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04:48즉, 세상 모든 피의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04:51세상 모든 피의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04:55이거를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방어권이거든요.
04:58방어권의 행사입니다.
04:59이건 보장되어야 됩니다.
05:00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죄가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05:03하지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벗어날 수 있거든요.
05:06그런데 이렇게 금방 들통나고 금방 반박을 당할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05:11준비하면서 제대로 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05:15또는 미리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05:17변호인의 이검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불쑥 내놓은 이견일 수도 있습니다.
05:22어떤 상황이든 간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05:25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05:27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하고 왔어야 되는데
05:30그렇지 않고 전면 부인하다 보니까
05:32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05:34변호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5:37특검이 또 바꿔갔다고 전해진 샤넬 신발 사이즈가
05:41김 여사의 발과 일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05:44그렇습니다.
05:45특검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05:48김건희 여사 측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 만한 것들을
05:52이미 다 확보를 한 것 같아요.
05:53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신발 관련해서는
05:57사실 이 전체 특검의 수사를 기준으로 볼 때
06:00아주 핵심적인 부분 또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6:04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대응
06:06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06:10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06:12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06:15일단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교환을 했지만
06:19고가의 물건을 신발로 교환을 했지만
06:23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맞지 않는다.
06:25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거와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06:31하지만 특검 측은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6:34바꿔간 이 신발의 크기가 김건희 여사의 발 크기와 일치한다.
06:38그러면서 이 신발의 사이즈를 측정할 때
06:42한국식 개념과 한국식 방식과 또 유럽의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06:46이거 환산해 보면 이거는 맞다.
06:49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53어찌 보면은 좀 다소 우스꽝스럽고
06:54어찌 보면은 특별검사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느냐라는
06:57좀 의아함도 생길 수 있죠.
07:01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반박을 받고
07:05또한 이런 것들이 처음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07:09따져보면은 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쪽으로 간다면은
07:12이 특검 측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고
07:14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은 더욱더 힘들 수 있습니다.
07:17네, 이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07:23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7:24이 부분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07:27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07:30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에도 굉장히 늦게 나왔고
07:33그리고 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07:35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07:40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07:44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07:48왜냐하면 물론 정치장정법 위반 관련된 혐의도 있습니다만
07:53본질이 정치는 아닙니다.
07:55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07:59여러 가지 반박을 했고
08:01기타 정치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반박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08:05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8:09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는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08:15특히 영부인이 되기 전 혐의도 있고요.
08:17그리고 또 영부인이 된 후이지만 정치와 관련이 없는 혐의도 있습니다.
08:20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를 나누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08:24정말 혐의 사실이 소명되었느냐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혐의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등등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08:33김 여사가 직접 영장심사 출석해서 혐의를 부인할 걸로 보세요?
08:37네.
08:38현재로서는 당연히 나와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죠.
08:43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08:50그 진위 여부가 별개로.
08:51그렇다 보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와서 입장을 내놓을 텐데
08:55그런데 만약 제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할 것 같아요.
09:01그래서 인정한 건 인정하자.
09:04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09:06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14하지만 변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09:20결국 의뢰인, 당사자인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09:25이미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9:29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09:36그리고 또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되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런 혐의들도 그 외에도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09:43사실 굉장히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09:47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09:49혐의가 굉장히 많죠.
09:51그리고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또한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비난 요소가 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9:57하지만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아주 중대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어요.
10:03그렇다면 만약에 영부인 신분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10:09아마도 이렇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10:13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10:15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변수를 좀 야기해가지고
10:20뭔가 한번 좀 판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10:24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런 전략은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28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정재욱 부장판사가 또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10:33그리고 법 쪽에서는 영장 기각과 발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10:39네, 정재욱 판사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10:45부산 출신이고 경찰대를 졸업을 했고
10:47그리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10:52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이나 통일교육 간부에 대한 고성혁장을 발부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0:59그런데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11:03사실 원칙주의자가 아닌 판사가 없습니다.
11:05그러다 보니 이 정재욱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11:10이런 것들 과거의 어떤 판단의 전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14특검이 어느 정도로 증거를 수집했느냐.
11:17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1:19다만 특검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11:21특히 도이처모터스 관련해서도 혐의 관련해서도
11:24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이 있고요.
11:27또 조사를 했거든요.
11:28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더 피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11:31이미 자기는 다 처벌 받았습니다.
11:33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36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진술을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11:41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44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1:47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다시 한 번 무산이 됐는데요.
11:51구치소 기동순찰팀 10명이 동원이 됐는데 끝까지 안 나간다, 버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11:56그렇습니다.
11:58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12:03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어요.
12:06그러면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12:12또 그 의자를 그대로 들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다치기도 했고
12:16그리고 또 팔을 잡아당겨서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12:19제발 놔달라고 이야기했다라면서
12:21어제도 변호인들이 언론 앞에서 굉장히 격강된 목소리로
12:25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
12:27또한 특검의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또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12:32또 특검 측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12:35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12:41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2:45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습니다만
12:49이번 두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12:53그렇다면 추후에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12:56그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12:59이렇게 물리력 동원을 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인지
13:03그리고 불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7전례가 없진 않죠.
13:09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13:12아니면 어떤 특정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13:15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13:20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거나
13:22또는 본인의 힘을 써서 저항을 하거나
13:26이런 경우가 없진 않았겠죠.
13:29일부 얘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13:31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돼 있고요.
13:36또한 두 번째는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13:39첫 번째 법적으로 보자면
13:41특검 측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3:45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어요.
13:48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13:53그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3:56그리고 체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3:57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14:02부인을 해가지고 특검 조사를 하는 장소로 되돌아 놓는 겁니다.
14:06인치하는 겁니다.
14:07여기까지 가능합니다.
14:09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14:10따라서 그 과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14:13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14:15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14:18그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이었고
14:22또한 너무나 과도한 힘이 행사에 되었으며
14:25그리고 기성 순찰팀 10명을 동원한 것도
14:27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4:29과연 그게 사회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14:34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4:36이거는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어도
14:39법적으로 과연 이게 불법이냐,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14:43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더 새로운 자료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4:46강하게 저항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잖아요.
14:51구치소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이거 보고 모방할 우려는 없습니까?
14:55할 수 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14:57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재판에서
15:02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15:07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15:09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있거든요. 강하게.
15:11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15:13즉 정말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5:17일반적이지 않은 저항을 할 수 있겠죠.
15:20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과
15:24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5:29또는 예전에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15:31또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15:33이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15:35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15:37사실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을 하거나
15:41또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을 할 경우에는
15:43오히려 본인의 형량만 늘어납니다.
15:45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15:48양형 용서에 포함되거든요.
15:50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15:54하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겠다.
15:57또는 대통령도 못 잡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잡아가냐.
15:59라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16:01이거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16:04굉장히 불행한 일을 할 수 있겠죠.
16:06지금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16:10바로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6:13어떻게 될지 좀 상관을 봐야겠습니다.
16:15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17고맙습니다.
16:18고맙습니다.
16: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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