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동아 서희건설 "尹 당선 선물로 김건희에 '나토 목걸이' 줬다" 실물 제출
조선 변론 종료 직전에 진품 제시되자 金 변호인 "이거 정말 큰일이다"
구속 결정타 된 목걸이 의혹…진품 제시 주효한 듯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특검은 어떻게 목걸이 진품을 찾았을까요? 찾았다기보단 걸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00:08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까지 특검에 제출했고
00:13특검이 영장실심사 때 재판부에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00:20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제 김여사의 구치소에 이동하는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00:30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00:33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00:37속필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00:39혐의 세 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00:42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00:44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0:49김여사 측은 세 가지 의혹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00:5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가 조작 사실 몰랐다.
00:58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측근들 공천 받았어야 했다.
01:03명품 목걸이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선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1:08그러자 재판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01:10구속영장 발부됐는데.
01:12이미 서희건설 회장이 인사 청탁 목적으로 김여사에게 목걸이, 명품 고가의 목걸이를 건넸다라는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까지 제출했는데
01:29김여사 측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자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01:35이게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01:37목걸이, 결국 그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01:40이분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2022년 3월 대선 직구 비서실장을 통해 목걸이 구입했다.
01:51김여사 직접 만나 당선 축하 목목으로 전달했다.
01:54나토 착용 이후 논란 불거지자 김여사 측이 반환했다라며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02:00결국 나토에서 김여사가 메고 있었던 그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였습니다.
02:12이 내용을 다 들은 판사가 김여사 측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02:20방클리프 목걸이 받으셨나?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 받은 적 있나? 받지 않았다.
02:24한 번의 질문 이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02:30사실 이 상황은요.
02:33법조계에 계신 정혁진 변호사님.
02:36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진품을 냈고 김여사 측에게 건넸다라는 것까지 다 자수서로 실토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02:45김여사가 부인한다 한들 크게 의미가 없는 진술이 돼버렸어요.
02:50오히려 더 이런데도 부인하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됐던 것 같아요.
02:56어떻게 보십니까?
02:57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는 저 반클리프는 빠져 있었습니다.
03:06그때는 뭐뭐가 있었냐면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통일교 관련, 건진 관련 그런 것들만 되어 있었는데
03:14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범죄 사실에는 빠져 있었던 반클리프 목걸이 아니었겠습니까?
03:2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3:33서희건설에서 실토할 리 없다?
03:34왜냐하면 서희건설 측에서 만약에 실토한다고 하면 그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취임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03:48서희건설 측에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03:50그다음에 목걸이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03:53진짜 목걸이가 있고 짝퉁 목걸이가 있는데 어쨌든 짝퉁 목걸이가 먼저 발견됐단 말이에요.
03:58그러니까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이거는 우리 딸들이 그냥 차고 있었던 거다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선물로 준 거다
04:06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하긴 하지만 이걸 또 밝히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04:13그런데 뜻밖에도 이봉관 회장이 자수를 한 거예요.
04:18자수서를 냈다고 한 건 옛날 자수해서 광명찾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4:24그러니까 그렇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수를 하고 그다음에 실물까지 있고 그다음 모든 정황이 이러니까
04:32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거죠.
04:33그러니까 이 사실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04:39정재욱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04:47이것이 결국은 그야말로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었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았겠지만
04:55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4:58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 차례 특검이 수사의 탄력을 받으려면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야 한다.
05:04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논평도 많이 나왔었는데.
05:09김유정 의원님, 김 의원님의 말이 맞았어요.
05:13가품을 사돈집에 갖다 놓고 진품은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상태.
05:22이 상황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05:28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 거군요.
05:31그렇죠. 특검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05:34한마디로 서희건설 측에 자수서와 목걸이를 제출한 것.
05:40그게 구속의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05:43구속의 트리거.
05:44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클리프 매장 직원들에 따르면
05:50목걸이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05:54구입한 목걸이가 일단 두 개였고 또 팔찌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05:57그러니까 나머지 목걸이 하나와 팔찌는 그것은 또 어디로 간 것인가.
06:03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인가.
06:05아니면 이것조차 김건희 씨에게 간 것인가.
06:09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06:12정욱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06:16증거인멸 우려가 딱 하나가 구속 사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06:23그러면 영장에 적시됐던 통일교 관련한 고가의 명품들 받은 것.
06:29알선수재 혐의가 있었잖아요.
06:31다른 명품들이 지금 더 있어요.
06:32그렇죠. 그런데 통일교에서 받았다고 추정되는 그라프 목걸이는
06:37통일교 압수수색 결과 영수증이 나왔어요.
06:40그런데 목걸이는 어디로 갔느냐.
06:42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06:44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디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06:51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6:53그런 점에서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6:58그렇군요.
06:59게다가 서위건설에서 자수서 안에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사위의 어떤 인사청탁 이 부분까지도 시인하는 그런 내용을 다 적었다고 하니까
07:10그 목걸이가 대가성이었다는 것까지를 자수하게 된 거잖아요.
07:15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07:20서위건설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07:23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이 건네진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자수했기 때문에 서위건설의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07:33결국 특검이 목걸이 진품을 확보했는데요.
07:38그 목걸이의 출처가 서위건설이었습니다.
07:42서위건설이 방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구매했고
07:45여기에서 뭐 그런 얘기 나왔다면서요.
07:4830대처럼 보이는 멋진 50대 여성에게 줄 선물이다.
07:52자, 이번관 회장 사위 박성근 정검사가 윤정부 초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07:57당시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08:00총리가 모르는 인사다.
08:03대통령이 이력서 한 장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인물입니다.
08:07서위건설 회장의 사위였군요.
08:093주 뒤 김건희 여사가 저 6천만 원 상당의 방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한 채
08:15나토 순방을 갑니다.
08:18서위건설이 자수서와 진품을 법원에, 특검에 제출했고
08:22특검은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08:23양태정 변호사님, 서위건설도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33네, 맞습니다.
08:34일종의 인사청탁,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거기 때문에
08:39저건 알선수제나 심지어 뇌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8:43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 씨의 범죄, 서위건설의 범죄를 넘어서서
08:49어쨌든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당사자, 박성근 변호사가 이 범행에 과연 개입을 했는가
08:56그리고 결국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해서
09:00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시킨 게 또 한덕수 전 총리이지 않습니까?
09:04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아마 수사가 뻗쳐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09:08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09:11어느 부분까지 공범으로서 공모하였는지까지 아마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09:20김여사 측에 이 목걸이를 둔 해명이 상당히 오락가락했습니다.
09:25상당수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09:29함께 보시죠.
09:33그간의 해명인데요.
09:35김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09:37갚은 목걸이는 직접 산 것.
09:39오빠에게 선물을 빌린 것이다.
09:4115년 전 모친의 선물한 것을 순방 다시 빌려 찬 것이다.
09:44결국 이런 진술들과 해명들이 사실은 특검에게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09:51국민들 앞에 내놓은 입장이거든요.
09:53전주 의원님.
09:55국민들 앞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집니다.
09:59어떻게 보십니까?
10:00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5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질문에 딱 하나가 목걸이 받았냐.
10:12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10:16그런데 서희건설 측에 자수서도 있고 또 진품 목걸이도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인데
10:24그것을 판사가 듣기에 그것을 부인을 하는 것을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34그래서 영장 발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염려.
10:39이게 지금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42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판사 시절에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데 부인을 한다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보죠.
10:53그래서 이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그리고 진품 목걸이의 제출이 영장 발부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05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말은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재판에서 또 드러나겠습니다만
11:14판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라고 보이는 거죠.
11:18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15년 전에 홍콩에서 산 가짜 목걸이를 나토 회의에서 찬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11:29그래서 그 부분은 진품이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으로 보이는 것이고
11:35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김 여사가 뭔가 국민들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
11:43이런 인상을 안 가질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11:47그런데 다만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와 또 어떤 그런 인사 청탁의 대가 이것은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12:00그리고 자수서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먼저 밝힙니다 해서 자수서고 자수를 하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12:10감경이 된다.
12:11그런데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고 하면서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라는 거는 내가 범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12:20내가 죄를 저질렀다.
12:22그럼 무슨 죄겠습니까?
12:23서희건설 측에서는 결국은 고가의 목걸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걸 시인했다는 거거든요.
12:30소위 말하는 알선수제나 레지, 뇌물에 제공을 해도 이게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12:39그것을 지금 스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인 거예요.
12:45그렇군요.
12:45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아마 고민 끝에 아마 서희건설 측에서도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2:56일단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은 아마 이 부분은 좀 비교가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10영장실지 심사할 때 재판부의 특검이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시하자 김건희 여사 측 반응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3:25김 여사 측은 정말 큰일이다. 변호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제대로 반복을 못했다는 겁니다.
13:32정말 큰일이다.
13:33변호사 입장에서 정혁진 변호사님 클라이언트의 주장을 받아서 계속 법원에서 구속이 되냐 마냐의 어떤 절체절명의 기로잖아요.
13:47클라이언트의 주장대로 막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13:53그런데 갑자기 검찰 측이 이렇게 회심의 증거를 꺼낸 거예요.
13:58이게 진품이고 이게 가품입니다라면서 핵심적인 자수석까지 딱 제출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런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4:07큰일 났다.
14:08그러니까 저도 변호사 이렇게 쭉 하면 의뢰인들이 형사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4:18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다 진실만을 이야기해라.
14:23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변호사들은 사인까지 받아놔요.
14:27지금 의뢰인이 한 이야기가 다 진실이다.
14:29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변호사까지도 무고죄 공범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14:34그런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요.
14:37저렇게 이런 줄 알고 준비를 쭉 했는데 상대방이 원고에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쭉 했는데 피고가 낸 준비 서면을 보니까 다른 사정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14:49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제 공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반박한 걸 쭉 했는데 그랬는데 다른 증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로 인해가지고 반박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든지.
15:01이렇게 되면 변호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15:05그다음에 전주혜 의원님 판사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15:13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신뢰가 딱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반클리프 이거는 모조품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15:25이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오빠 장모님 댁에다가 넣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15:32그러면 아예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가지고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려고 만들어냈다, 작출했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변호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15:45저것이 드러나는 순간 변호인 측에서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 측에서도 구속은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55예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