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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수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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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조국 수사' 尹·한동훈 등 공수처 수사 착수
공수처, 시민단체 고발 사건 수사2부 배당
한동훈 "曺 주장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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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9
자 뭐 여러 매체 등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위증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00:22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반박했습니다. 조국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수사를 하다 좌천 4번에 압수수색 2번 당한 한동훈이 아닌 조국 유죄 판결한 법원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라며 공수처에 수사 착수 기사를 올리면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00:41
좌천당한 나를 공수처가 수사하지 말고 조국 유죄 때린 대법원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조국 주장이 맞다라는 반박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0:52
조국을 수사한 죄로 이른바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건데 일단 공수처가 정말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보도니까.
01:07
자 두 분 법주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산 변호사님.
01:11
아마 지금 여권 성향이 어떤 시민난체랄지 민주당 쪽이랄지 그런 데서 아마 고발을 했을 거예요.
01:17
그럼 이제 수사는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수사할 필요 없이 그냥 각하는 게 맞거든요.
01:25
각각합니다.
01:25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또 여권의 눈치를 볼 것이고 이제까지 공수처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요.
01:36
그리고 더욱이다가 또 수사의 전문 능력도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사의 결과도 잘 못 낼 것이다.
01:42
이 경우에 따라서 뭔가 성향에 맞춰서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0%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01:50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뀐 것 하나만 달라졌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수사한 검사를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하는 게 옳으냐라는 논란이 일 것 같고요.
02:06
당시 검찰의 수사가 수사 방식이 과도했는지 과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02:14
그것과 정권 바뀌었다고 공수처가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게 부합하진 않잖아요.
02:23
어떻게 보십니까?
02:24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02:25
하나는 공수처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뭔가 수사를 해서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대법원 수임이 판결 단단한 산 아닙니까?
02:38
그런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02:45
그런데 저거 자체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수사할 만족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02:50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과거에 수사했던 검사를 할 때 그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한다.
02:58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03:00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03:03
왜냐하면 그냥 각하해야 하는 거예요.
03:05
뭔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03:08
그걸 열심히 수사했다고 해서 수사 과제에서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03:15
대한민국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될 건, 검찰이 될 건 말이 안 되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03:21
공수처에서 저런 수사를 하면 안 되죠.
03:25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저 수사에서 바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는 또 없다고 보고
03:34
또 수사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03:39
간혹 우리가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해서 뭐 하나 꼬투리 잡았는데
03:44
이것이 유죄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되면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무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3:50
조경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3:51
일단 그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검찰 관계자 5명하고 최성애 전 총장을 고발했더라고요.
04:03
그때 그 내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창장 위주와 관련해서 결정적 증언을 한 최성애 전 총장이
04:12
관련돼서 당시에 동양대학교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법적 이슈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04:21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밝히면서 2020년 총선에서 당 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
04:31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구 MBC 보도였는데
04:36
당시 표창장 문제로만 국한에서 보면 그때 발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어떤 다른 정황
04:48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04:51
공수처가 지금 고발의 범죄 사실로 적시한 직권남용의 혐의 사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04:58
고발 사유로 적은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을 하긴 할 겁니다.
05:06
그런데 바로 각화하기에는 지금 고발 사유로 적고 관련된 정황 내지 증거로 아마 첨부한 내용들을 일단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05:18
어찌 됐든 이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공수처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수사를 하고
05:25
공수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인데 이게 정치권 입김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비판하지만
05:34
그렇겠습니까? 공수처도 잘못 수사하고 이거에 다른 의도를 개입시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05:41
아마 냉정하게 사건만 보고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지 없는 대로 공수처가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05:49
네. 대법원에서는 조국 부부가 위조한 표창장은 위조된 게 맞다라면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05:57
조 전 장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대법 확정을 뒤집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06:03
공수처가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를 수사한다 하도 대법이 위조된 게 맞다라고 인정된 그 표창장이 합법적인 표창장으로 뒤바뀌지는 않는데요.
06:14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15
네.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 사실이 변하나요?
06:21
범죄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06:22
위조된 표창장이나 위조된 인턴, 허위 인턴 과장한 거 이걸로 아들의 로스쿨, 딸의 의전원에 활용을 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06:32
그리고 이제 입학 취소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06:35
사실 이 중에 한 건만 나왔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 건이 이렇게 입시 위조하는 데 활용이 됐다라는 범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06:46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아까 조국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06:50
자, 재심 청구하면 되는데 재심 청구 대상도 안 되는 걸 공수처가 나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06:55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왜 이러냐? 현 이재명 정권이 계속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2
그런데 검찰은 그래도 1위라도 했지 공수처는 4년 동안 1년간 예산 2천억 원씩 쓰면서 4년간 4건 기소했더라고요.
07:12
그러니까 실적도 검찰보다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07:15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관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데
07:21
국민들 삶과 전혀 직결되지도 않고요.
07:25
이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개혁의 칼날에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07:31
네, 김희정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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