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세 가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전담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이번에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도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눈길을 끄는 점은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재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사면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면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판결문에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판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085155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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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세 가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전담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이번에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도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눈길을 끄는 점은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재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사면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면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판결문에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판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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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03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에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00:07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네, 안녕하세요.
00:14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에 발의했습니다.
00:19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00:20그렇습니다. 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요.
00:24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3가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39그러니까 3개의 전담 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00:44이번에 그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이 전담 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이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고,
00:57또 눈길을 끊는 점은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사명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명 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01:14여기 또 보면 판결문의,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또 담도록 되어 있죠?
01:19그렇죠.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01:21결국 이 판사가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01:34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01:37그러니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01:47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지금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01:56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01:59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의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02:10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02:16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02:21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때 지금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1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02:28대한변호사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 인원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의 임명을 받아서 전담 재판부를 재판에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02:38당초에는 국회 추천목이 있었습니다.
02:40그런데 국회에서 법관을 추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침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대신 들어온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02:51하지만 법무부 역시도 행정부 관할입니다.
02:55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여당 측 인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될 때 여전히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03:05네, 만약에 이 안대로 정말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판결까지 다 나왔는데,
03:11지금 이런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03:18특검의 수사로 인한 재판의 결과 모두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03:23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03:24만약 전담 재판부가 법안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03:29아마도 피고인은 다시 한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던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내란 전담부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03:40그렇다면 다시 또 최종적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03:46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3:49이전과는 다른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3:56앞서 살펴봤던 그 위헌성 소지 중에서 법무부에서 인원을 추천하는 것 외에도,
04:03이 추천된 인원의 수가 1배수로 지금 적정이 되어 있고요.
04:08그렇다면 대법관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곧바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04:14이 역시도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회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04:19이런 부분들이 위헌성 논란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04:23네, 그리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시가 된다면,
04:28지금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내란 재판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04:36그렇습니다. 현행 안대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04:39지금 직위원 판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04:47그렇다면 재판부가 교체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04:50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사실상 변론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어받는 그런 수술은 거칠 수 있겠지만,
04:58더 이상 형사 25부가 아닌 새로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염겨받아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05:07이렇게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05:10사법부도 일단은 자체 해결책을 내놓았거든요.
05:13내용을 보면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로 늘리고,
05:16그리고 사건 배당을 좀 조율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05:21이대로 실시가 된다면 재판 속도는 좀 빨라질까요?
05:24그렇습니다. 지금 형사 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5:30해당 판사는 사실상 형사 2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05:36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05:43일각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05:48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05:52이런 부분을 일부 해결하고자 새로운 판사 인력을 투입하고,
05:56다른 사건을 좀 담당하게 함으로써,
05:58상대적으로 내란 재판부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06:04지금 내란 재판부에서도 현재 12월까지는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06:12벌써 지금 9월입니다.
06:14시간이 많이 남은 걸로는 보이지 않지만,
06:16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속도도 내고,
06:20정확성도 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06:23이런 입장을 편 건, 지금 굉장히 국회 측에서 강공을 하면서,
06:29다른 재판부를 꾸려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06:33일단 현재 형사 25부에서도 신속한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가 됩니다.
06:41궁금한 게, 이건 사법부의 결정만으로 지금 이런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06:47지금 한 명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06:52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06:56다만 내란 전담을 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06:59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07:03지금 법안이 새로 만든 것이고,
07:05그런데 그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07:08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롭게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14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7:17지금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확인을 위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07:22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총 11만여 명의 명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07:28이 명단을 통일교회 교인들과 명단을 비교해본다는 거겠죠?
07:33그렇습니다.
07:34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통일교회 로비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07:40통일교회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규모로 가입을 함으로써,
07:44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라든가,
07:46이런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요.
07:54사실 국민의힘 당사, 당원당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07:59그래서 이번에는 이 데이터, 당원당부 명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08:05그 명단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8:09특검 측에서는 이 중에서 통일교회 교인들의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08:15특정 시기에 만약 통일교회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가입되고,
08:19이들이 실제 당내 투표 등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08:26이번에도 국민의힘과 7시간 대치를 하면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지만,
08:32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엔 물리력을 동원해서 명단을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08:37영장에 보니까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08:41이건 통상적인 겁니까?
08:43통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08:48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08:51원래 압수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돼야 됩니다.
08:56집행을 전제로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08:59지금 특수한 상황,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09:06그리고 이것을 영장을 받은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09:11어떤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맞서면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가 되었지만,
09:17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09:23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9:27굉장히 또 격렬한 대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행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9:34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 번째,
09:39지금 이 특검의 압색에 대해서 저지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09:43이게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까?
09:45만약 이 압수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측 인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했다거나,
09:54아니면 이 집행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09:58그런 별도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10:05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인지,
10:09아니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10:14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인지,
10:17이것은 좀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10:21별도로 만약 범죄로 구성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10:26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10:28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부분으로 방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36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범위에 신규 가입한 통일교회 교인이 3,500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45그런데 이 명수가 만약 동원했다는 당원의 규모가 좀 달라지는 것이,
10:50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10:52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10:56이 전시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전체 통일교회 교인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1:02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정 시기에 새로 가입한 그 교인들의 명수로 보자면,
11:093,50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14이것에 대한 판단은 사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19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신규 가입이 된 것인지,
11:26이들이 과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서 가입한 것인지,
11:34아니면 특정 교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11:41이런 부분들을 특검 측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요.
11:46실제로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 투표에 참여할 때,
11:49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있는지,
11:54단순히 특정 교인이, 특정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12:00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12:03추가적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 가입된 것인지,
12:08그래서 특정인을 투표에서 지지하도록 지시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12:14그렇다면 만약 교단에 압박이 있어서 실제로 가입을 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12:23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 교인들이 압박을 실제로는 받았긴 했습니다만,
12:29자발적인 가입이었다고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된다면,
12:32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12:34그렇죠.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12:39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입이 됐다면, 그리고 그 가입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12:45어떤 형태로든 문자나 공문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12:52아마도 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12:57그리고 통일교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13:00하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가,
13:05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13:07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심의 의사, 내가 강압을 느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3:14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
13:16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13:19정치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13:23교인들을 어떤 정당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13:26그러면 이 교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31경우에 따라서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거나,
13:35그에 따라서 강요된 헌금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13:41현재로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13:44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13:49종교 단체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13:51이것이 또 종교 탄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55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13:58지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14:02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14:0822일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양측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14:12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이미 출석을 하기 전부터,
14:16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209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할 때,
14:23다음 소환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부분이 그 증거라고도 전 여겨지는데요.
14:28양측은 결국,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14:32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진법사 전성백 씨를 통해서,
14:36국가의 샤넬백이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은,
14:40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14:43통일교 자체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14:46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 보다 강화하리라고 봅니다.
14:50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더 이상 교단 일을 하지 않았고,
14:54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14:58통일교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주장을 하리라고 보고요.
15:03이에 반해서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주장 등을 근거로 해서,
15:08이것은 모두 통일교 측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15:13그런 청탁이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15:17결국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는,
15:20범죄 혐의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갈 정도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15:25그리고 특검 측이 지금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9모든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
15:34아니면 특검 측이 뚜렷한 물증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15:39이것은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15:43다퉈 볼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15:46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5:49일각에서는 지금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자 고령,
15:53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15:55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15:58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00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16:03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에서 다뤄지겠지만,
16:06현재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6:10만약 특검 측이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는데,
16:13모든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16:16이 자체로서 추후에 구속을 하지 않으면,
16:19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고,
16:23역으로 특검 측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6:26오히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분은 다퉁을 여지가 있다,
16:33정반대의 결론을 받게 되는데요.
16:35그렇다면 이제 공은 특검 측에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16:38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 정말 구속이 필요한지를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16:48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런 물증들도 있지만,
16:51그에 덧붙여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16:59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을 때도 새롭게 제시된 문자메시지 증거 등이 있었습니다.
17:06그 그림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보낸 그 문자에서,
17:11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묻는다거나,
17:13이후의 사건이 문제되자 휴대폰을 바꾸라고 한 그런 정황들이 구속 사유가 있다,
17:19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17:23이번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물증이 제시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30그런데 한학자 총재의 진술 가운데서 눈에 띄는 점이,
17:33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의 성격으로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39그런데 앞서 권성동 의원은 돈은 아예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7:43이게 액수를 떠나서 일단은 돈이 건네진 것으로는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7:50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17:52그렇습니다.
17:53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00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 정도의 차원이었다.
18:04인사를 와서 그에 대해서 덕담을 하면서 건넨 일종의 용돈 같은 작은 선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8:12권성동 의원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일부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18:17아마도 이 부분은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18:24일단 정치인과 종교인의 만남이라는 점 자체에서 국민들은 왜 만났어야 됐는가,
18:29그리고 만났을 때 세뱃돈 성격, 일부 선물조로 진행된 금원이라고 해도,
18:35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41양측 모두가 이 부분, 이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8:47다음 주 월요일 심사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8:5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5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52고맙습니다.
18:53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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