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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계엄에 가담했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례 항명했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그래도 경찰 투입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여 만.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경찰의 "국회 출입문 봉쇄는 우발상황 대비용"이라는 조 청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청장은 "대통령에게 3차례 항명했다"고 호소했지만, 헌재는 군의 지원 요청 승인과 선관위 진입 협조 등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30년 넘게 근무한 조 청장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경찰의 임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은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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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00:05계엄에 가담을 했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00:10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항명을 했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00:13그래도 경찰 투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00:17김지윤 기자입니다.
00:20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00:26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00:30비상계엄 1년여 만,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00:36현재는 경찰의 국회 출입문 봉쇄는 우발 상황 대비용이란 조청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00:44대통령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00:48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00:53조청장은 대통령에게 세 차례 항명했다고 호소했지만
00:56현재는 군의 지원 요청 승인과 선관위 진입 협조 등의 위법 행위를
01:02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04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01:07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01:11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01:17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물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01:2230년 넘게 근무한 조청장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01:27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경찰의 임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34조청장 측은 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01:37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1:43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52김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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