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건데 마지막이 되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추가적인 출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충실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미 기소된 혐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간의 공모된 범죄라든지 관여된 범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이 있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속옷 저항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나오기로 했는데 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세요?
[송영훈]
그동안 불출석하던 본인의 입장에도 입장을 바꿔서 계속 출석하고 또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들은 아마도 본인의 양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재판받는 태도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강제 구인이 시도되고 그 강제구인마저 거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도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면의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출석한 시간대를 보면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취재가 예상되는 오전 10시 직전을 피해서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죠. 그런 부분은 장외에서 노이즈를 더 일으키기보다는 그래도 질문에 답하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0094810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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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건데 마지막이 되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추가적인 출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충실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미 기소된 혐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간의 공모된 범죄라든지 관여된 범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이 있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속옷 저항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나오기로 했는데 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세요?
[송영훈]
그동안 불출석하던 본인의 입장에도 입장을 바꿔서 계속 출석하고 또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들은 아마도 본인의 양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재판받는 태도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강제 구인이 시도되고 그 강제구인마저 거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도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면의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출석한 시간대를 보면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취재가 예상되는 오전 10시 직전을 피해서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죠. 그런 부분은 장외에서 노이즈를 더 일으키기보다는 그래도 질문에 답하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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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을 했고요.
00:06통일교 관련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00:10관련해서 조기현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이번에 보면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00:21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을 한 건데 아마 마지막이 되겠죠?
00:25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추가적인 출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00:31관련된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충실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38특검으로서나 하여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미 기소된 혐의
00:43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시간에 공모된 범죄라든가
00:50관여된 범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00:57수사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1:00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이 있었을 때
01:05굉장히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속옷 저항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01:09이번에는 나오기로 했는데 왜 태도를 바꾼 걸로 보세요?
01:13사실은 그동안에 불출석하던 본인의 재판에도 입장을 바꿔서 계속 출석을 하고
01:17또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21이런 태도들은 아마도 본인의 양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1:25그러니까 유죄가 선고된다면 재판받는 태도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01:30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특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01:35강제 구인이 시도되고 또 그 강제 구인마저 거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면
01:41그것도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면에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1:47다만 오늘 지금 출석한 시간대를 보면
01:50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취재가 예상되는 오전 10시 직전을 피해서
01:54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죠.
01:56그런 부분은 이제 장외에서의 어떤 노이즈를 더 일으키기보다는
02:00그래도 질문에 답하면서 소명할 것을 소명하고
02:04반박할 것은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02:07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02:10알겠습니다.
02:11저희도 언론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02:15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02:17일단은 차만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02:20재판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거나
02:22이런 시간을 마련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02:25글쎄요. 최근에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02:29재판 출석이라든가 수사에 출석할 때 태도를 보면
02:32외부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02:35그리고 나서 중요한 어떤 예를 들면 성탄절을 앞두고
02:40청년에게 등등
02:42또 12월 3일 비상기업 1년 때에도
02:45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02:48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02:50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당일 조사받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02:55밝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03:00그러니까 12월 3일이라든가 이번에 청년들에게 낸 메시지와 같이
03:04특별히 어떤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03:09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03:11수사와 관련돼서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03:15직접적으로 언론인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03:20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03:24아마 이후에도 굳이 공개적인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밝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03:29역시 이제는 양형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03:33그런 때가 된 것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03:35이번에 출석 요구서에는 피의 사실이 6개 이렇게 적시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03:41어떤 내용들입니까?
03:42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03:44지금 소환 주체가 김건희 특검팀 아니겠습니까?
03:47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과
03:50기소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4그러니까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04:00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2억 7천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04:04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04:07그리고 그 가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징도 지금 구형해놓은 상태죠.
04:13그런데 그 죄명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04:17정치인은 엄연히 말하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04:21그런데 배우자가 그것을 같이 받았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4:26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4:30명태균 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부분에 대해서
04:33일단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6그다음에 나머지 혐의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04:39특히 김건희 씨에게 아직 기소되어 있지 않은
04:41이른바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04:46그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4:49이런 것들을 수수화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인식하고 있었는가
04:53혹은 사후적으로 나도 알았는가
04:5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04:58그리고 그 대가성에 관해서 혹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05:01그리고 인사청탁과 게재가 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5:06해당 인사들을 임명한 경우가 무엇인지
05:08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5:13알겠습니다. 여섯 가지 피의 사실, 여론조사라든지 공천개입 혐의라든지
05:19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05:23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05:29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05:32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요. 2021년 말경부터 2022년 3월 대선 앞둔 시점까지
05:4156회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05:48그게 시가로 따지면 한 2억 7천만 원 상당에게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05:55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에서 정치자금법상에 회계처리를 했다면
05:59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돼서 정치자금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06:06무상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06:11그 이후에 명태균 씨 측이 요구하는 김영선 의원의 2022년 6월
06:17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주기로 했다.
06:21이 내용과 관련해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위를 수수한 것이
06:27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고요.
06:30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정치자금법상에 규전된 방식으로만
06:34수수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엄격히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06:39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06:43이미 국민들께 다 공개돼서 알려져 있지만
06:465월 대통령 취심식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그리고 명태균 간 통화 녹취를 통해서
06:556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주기로 하는 내용에 대한 통화가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07:05이건 대가성과 관계없이 성립되는 범죄이긴 한데
07:09그와 관련돼서 정치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이고
07:15이미 김건희 씨를 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공소 제기할 때
07:20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07:24아마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작업이 오늘 조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07:29알겠습니다.
07:29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입증들이 남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07:34마침 내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출석이 예정돼 있어요.
07:4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왜 여기에 출석하는 겁니까?
07:43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7:44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수술을 하고
07:49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07:54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6일 보궐선거에서
07:58전략 공천해주도록 당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8:02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08:06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08:10그리고 그 외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08:15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분에 관해서
08:17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팀이 소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8:21한 차례 일정을 특검이 요구한 날짜가 있었는데
08:24그 날짜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내일 출석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죠.
08:30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8:32일단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08:35그리고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받고 있는 혐의는
08:39그 시점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08:42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08:44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08:50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어서 직권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08:54직권남용이라고 보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08:57그래서 이제 특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업무방해인 것으로 보여요.
09:00그런데 그 업무방해는 대법원 판례에 보면
09:03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정치적 권세도
09:07업무방해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는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09:11다만 이것이 실제로 의사를 제압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09:15아니면 대통령 당선인과 당 사이에서의 어떤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09:21이 부분은 우리가 좀 면밀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09:23예를 들면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나
09:29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천을 요구한 경우라고 하면
09:32그것은 법이 개입해서 단죄를 해야 될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09:36그것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그동안에 쭉 봐왔는데
09:40이런 사람 괜찮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 계신이라면
09:43그것이 정치적 지위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해도
09:47정치적인 적절성이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여부하는 별개로
09:51형사법이 개입해서 처벌할 대상이냐
09:53이건 좀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09:55그래서 내일 이준석 의원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09:59이 두 가지가 좀 정확하게 구별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4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는
10:07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10:11논란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10:13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16법률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10:18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10:21사실 지금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10:24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봅니다.
10:27그리고 녹취록의 마지막 단에는
10:30이게 특정 지형,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10:37본인이 속된 말로 빠져나갈 어떤 명분은 마련해 놓은 것 같긴 한데
10:41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0:442022년 4월부터 선거가 있던 6월까지는
10:47대통령 취임을 직전에 주고 있거나 임기 시작된 극면이고요.
10:52가장 권력이 강할 때입니다.
10:55대통령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10:5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는 권하거나 추천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 같지만
11:05그게 사실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는 이준석 당시 대표든
11:10아니면 공천에 관련된 분들이든 간에
11:13이것을 위력,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으로 느꼈다고 하면
11:17업무방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1:21아마 특검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11:26아까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11:28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364월 달 녹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관여했다고 하면
11:42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11:44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11:48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은 업무방해 쪽에 중점을 두고
11:53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 그게 관찰되는 과정,
11:59결과로서 표현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12:02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12:04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12:08한동훈 전 대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2:11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12:14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번 밝혔고
12:17특히 조은석 특검팀의 공판전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해서도
12:21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죠.
12:23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할 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12:27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신분은 엄연히 참고인이거든요.
12:31내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재 신분이 피의자입니다.
12:36둘은 엄연히 다르고요.
12:38그다음에 특검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12:42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위가 자세히 다 알려져 있습니다.
12:46그러니까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12:51국민의힘에.
12:52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13:01원칙대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13:03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보도가 되었고
13:06그러한 컷오프로 인해서 본인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로
13:12언론 인터뷰에서 답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나와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13:16그 경위는 이미 소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3:23사실 민중기 특검팀의 그동안의 수사진행은 정치적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13:28이 출석 요구도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출석에서 동료 보수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13:36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13:41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출석 요구는 굳이 김건희 특검팀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3:46그러니까 다 아는 거 굳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 이거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13:52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55이 수사에 정략적 의도가 있을까요?
13:58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검사를 평생 해왔고
14:03본인이 검사일 때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14:06그러니까 주요 상황에 대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관련 내용을 어느 날 인터뷰했으니
14:11그걸 참조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14:13이렇게 얘기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14:16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범죄 사실에 직접 관여된 건 아닐 수 있고
14:23관련된 배경 설명을 언론에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14:27특검은 특검대로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씨,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14:34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 조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4:39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4:42수사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검사 시절에 그런 방식으로
14:49수사한 거 아닙니까?
14:51그리고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적 몇 개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14:56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윤석열, 김건희 정권 3년간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비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5한동훈 전 대표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15:10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5:14그냥 본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15:20적어도 이 수사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15:26본인의 향후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29제가 한 가지만 짧게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5:32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15:36그게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15:40제가 앞서도 공천 개입에 관해서 특검팀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15:45업무방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15:47그리고 정치적 권세도 업무방해의 요건으로서의 위력에 포함될 수 있지만
15:52그것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15:55그 대법원 판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5:57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도
16:02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코드오프를 시켰잖아요.
16:06그 얘기인 즉슨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16:10그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여당 대표의 의사가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16:14그 제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서에 남기게 되면
16:19오히려 민중기 특검팀 입장에서는 혐의에 입증하기가 더 곤란할 겁니다.
16:23그런 점에서 굳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고집한다면
16:28그 이유는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6:34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6:36간단하게만 더 붙이면 어떤 사건에서든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42수사를 대할 때 어쨌든 본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라는 지위도 있지만
16:48참고인입니다.
16:49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의 지위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16:54가장 잘 아실 테니까요.
16:56법 수사 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수사가 다르다는 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고
17:02그러면 특검이 지금 공개적으로 규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만 있겠습니까?
17:07추가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소환을 요구하는 거라면
17:13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17알겠습니다.
17:17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모로 뜨거운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7:22나머지 피의 사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7:24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17:28이거는 결국엔 뇌물죄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7:31그렇습니다.
17:32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알선수재로 볼 것인지
17:37혹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17:40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17:43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48그런데 과거에 최순실 씨 등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17:52대법원이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간의
17:57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을
17:59그 허드를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18:02그러니까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8:04공모를 해서 뇌물을 받기로 할 때
18:07그것은 안목적인 형태의 공모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거든요.
18:11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18:14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있었고
18:16그것이 공무원과 공모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적에는
18:20그 공무원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 뭔가를 받고 있다라는 걸
18:25알고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8:27어렴풋이나마 알아야 될 거예요.
18:28그러면 이제 특검이 입증해야 될 것은
18:30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가 뭔가를 받았는데
18:33그걸 윤 전 대통령이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하거나
18:37알고는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입증해야 됩니다.
18:40그러면 개별 금품마다 이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18:43예를 들면 앞서 제가 나토 3종 세트라고 표현을 했던
18:47그 반클리프의 앞의 목걸이는
18:49실제로 그 정상 간의 행사가 있는 자리에 김건희 씨가 착용하고 나갔잖아요.
18:54그래서 당시에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널리 보도가 됐고
18:57대통령실이 이 고가의 목걸이는 어떻게 해서 착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됐었습니다.
19:03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9:06그런데 예를 들면 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었다고 하는 그 금 거북이
19:11이런 것들은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는 어떤 확증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19:15이런 것들을 아마 특검은 오늘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20알겠습니다.
19:21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9:24또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 부분이란 말이죠.
19:29그런데 이게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나왔던
19:32어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19:35이게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개월이라서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19:40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19:43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9:44일단 대선은 끝나고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면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19:50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4월 4일에 파명 결정을 받음으로써
19:56다시 이제 공소시효가 재개됐는데요.
19:58특검법상 또 특검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또 중단이 되기 때문에
20:02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6임박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08그런데 당시 토론회에서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20:13그대로 남아 있고요.
20:15그게 허위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8그러니까 도이치모토수축가 조작을 통해서 손해를 봤다거나
20:23이런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히 확인이 됐죠.
20:26다만 법률적으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20:32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20:34아마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시점에서는 내가 그때 이익이 발생했는지
20:39소례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으로 해서
20:44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20:50당시 시점 대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이치모토수축가 조작 관련된
20:56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효가 도가되지 않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21:03이 부분 역시 공소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1:06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범죄 혐의가 공소 제기가 돼서
21:11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21:14국민의힘의 국고보종은 430억은 반환하게 해야 됩니다.
21:18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 중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21:22그 중에 하나의 사건 정도로 보이겠지만
21:24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으로서도
21:28굉장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21:31사안에 비해서는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1:35지금까지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21:37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1오늘 아침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21:45다 추측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1:48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1:49뭐 여러 가지로 본인도 신경이 복잡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21:53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21:54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팀의 수사 자체를
21:58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2:02그동안의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22:07일단 오늘 출석은 했고 지금 오전 10시가 넘었으니
22:10조사가 시작이 되었을 텐데
22:11일괄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22:15혹은 개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것인지
22:19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22:22그런데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22:25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의 진술이 나든가
22:28혹은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하고 있는 언급들도
22:32본인이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22:36그것은 법조계에서의 대체적으로 공통된 평가거든요.
22:39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22:42혹여라도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22:45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변호인들로부터 저는 많은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49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뒤에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22:55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22:59그리고 청탁이 있었느냐.
23:01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23:03청탁 같은 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23:07그러면 전부 다 부인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23:10그렇게 보입니다.
23:11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죠.
23:13지금 대부분의 오늘 수사 대상이 된 혐의 사실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신분범입니다.
23:21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금품수수라든가 관련된 청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23:30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3:33공무원의 신분을 요구하는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23:41전벽적 부인으로 오늘 일관할 것으로 보여지고
23:45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지만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23:52우리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몰랐다는 거겠죠.
23:55금품수수 사실을 대통령이 직무수행하면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알았겠느냐 부분
24:00나아가서 금품수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돼서 어떤 인사에 대한 청탁 이런 부분 몰랐다고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09특검은 아마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도 관련돼서 확보된 참고인 내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이미 있고
24:17관련된 물증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질문할 경우에
24:24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24:31알겠습니다.
24:32특검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4:39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가운데에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24:44그런데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 이거는 더 이상 김건희 특검만의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50어제 피의자로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24:53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전재수 의원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4:57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25:10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5:13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7네, 전재수 의원 14시간 반 동안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25:33혐의는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네요.
25:36그렇습니다.
25:37결국 핵심은 2018년 5월, 12월 그 사이에 통일교로부터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25:48이 부분의 입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통일교와 직접 직간접적으로 관계해 왔다.
25:59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
26:01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06그런데 이 혐의 사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시간 장시간 조사가 있었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26:15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거나 압수수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26:27더군다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초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금수수금액이 4천만 원이었고 시계가 2점이었고
26:37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또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26:46여러 차례 핵심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참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6:55일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금품수수 시점이 일단 특정돼야 하고요.
27:02금품수수 방식과 전달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27:09하락자 총재라든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27:19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인데 물증이라든가 구체적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
27:29아마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에 비해서 장시간 조사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27:37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 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27:44압수물에 대한 아직 분석이 덜 끝났다.
27:47그래서 압수물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27:52또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27:56어제 수사 이후에 경찰의 어떤 수사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8:01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은 윤영호 씨의 진술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8:06신빙성이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8:10일단은요.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은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28:16한학자 총재를 이른바 참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28:22한학자 총재에게 통일교 내부에서 올라가는 특별 보고라고 하는 것은
28:27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28:30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통일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 보고 중에는
28:362019년 1월 7일 오후 2시에 한학자 총재 일정으로 전재수 국회의원 면담이 적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8:44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28:49전재수원은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이상 접촉했다.
28:53그리고 행사 사진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28:56그렇다면 일단 어제 경찰은 14시간 정도를 전재수원 조사를 하면서
29:01그 각각의 행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29:05특히 문제의 2019년 1월 7일 같은 경우는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29:10그날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 특위 어떤 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9:15즉 전재수원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회의록은 국회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9:21그러면 전재수원이 그날 그 시간대에 어디 다른 일정이 있었는가
29:25혹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29:30왜냐하면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9:35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어제 전재수원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29:39혐의를 완강하게 불인했습니다만
29:41그때 언론인들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까라고 물으니까
29:46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29:48그리고 14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29:50천정궁에 간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29:52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29:56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유심히 보고
29:58전재수원에 대한 조사는 어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30:02앞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6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진수뿐이 아니라 정황이라든지
30:10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30:16어떻게 동의하십니까?
30:18경찰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0:22그런데 구분해야 될 것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면담하거나
30:27윤영호 본부장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과
30:31통일교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는 이 횟수를 전부 다 묶어서
30:37이게 유착관계의 어떤 배경을 이루는 어떤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30:41왜냐하면 지금 통일교와 관련돼서
30:45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30:48김건희 씨의 혐의 사실 외에도
30:51거론되는 정치인들은
30:52민주당의 임종성 전 의원도 있습니다만
30:56국민의힘 의원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30:59그리고 이분들도 일상적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하는 사례들도
31:03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31:05그러면 금품수수로 좁혀서
31:08그것과 만남이라든가 행사 참가에
31:12인과관계까지 확인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
31:15몇 번 통일교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31:18금품수수 사실을 바로 뒷받침하는
31:21정황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31:24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31:26그게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31:28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31:30금품수수 사실을 전제로 하면
31:32그게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어떤
31:35대가가 결부됐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31:39그것과 관련된 행사 참석 여부
31:41이런 거는 경찰이 주의깊게 확인하고
31:44수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물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31:48그게 단순 그런 정황만 있고
31:52실제 그 시점 기준 2019년 1월이든
31:56아니면 2018년 말이든 간에
31:58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접 증거라든가
32:00직접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32:03지금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2:09알겠습니다.
32:09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2:11어느 정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2:15그런데 얘기도 해주셨지만 전재수 의원만이 아니라
32:18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가 됐다라고
32:22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32:24그래서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2:27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32:30보시면서 지금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32:3562%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2%로 나오고요.
32:39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2:4267%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2:45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32:47이 정도 되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32:52여야 지지층이 골고루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2:56그러면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쪽에서
32:59한사코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들 명분이 없는 겁니다.
33:03국민 여론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33:05그러면 이건 특검을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33:07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3:10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단순히 여당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라는
33:15이유로만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3:17국가 권력의 총체적인 오작동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33:21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이
33:25그 특검팀에서 윤영호 씨가 여당 정치인들을 포함한
33:30그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
33:33올해 8월 22일입니다.
33:35그런데 100일이 넘게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33:38그렇다고 경찰에 이첩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33:41언론에 보도가 돼서 드러나니까
33:43그제서야 부랴부랴 경찰에 이첩한 것이 올해 12월 9일입니다.
33:47그런데 앞서 저희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33:50김건희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수사 대상 사건은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에는
33:56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34:00그러면 특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이건 우리 수사 대상 사건은 맞는데
34:05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사건을 이첩하겠습니다.
34:08이렇게 했으면 사건을 넘겨받는 쪽에서도 시간이 더 넉넉하게 확보가 될 겁니다.
34:13그런데 지금은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34:18이렇게 특검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망쳐놨기 때문에
34:22이런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34:25즉 국민의힘에 연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34:30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이 많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34:35기존의 특검에서 수사했어야 될 사건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34:40이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34:42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34:4610명 가운데 거의 7명이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34:49변호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당인이시기도 하니까요.
34:52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34:56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기되는 특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민주당을 수사하라.
35:03이걸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35:06전재수 의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걸 가지고 특검을 매개로 해서
35:10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35:13경찰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35:15곧바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요.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고
35:19윤여호 본부장을 가서 직접 방문 조사했고
35:23한학자 총재라든가 전원주 비서실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35:27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35:29그런 수사 속도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35:35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35:37무조건 특검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35:39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고요.
35:41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특검 실시 여론이 높은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35:48그런 여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것은
35:51통일교의 어떤 종교 분리, 원칙에 반하는 어떤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
35:59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 김건희 씨를 통한 로비라든가
36:04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야당 관련된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36:10당시 윤핵관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36:14이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서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수준의 통일교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36:22그 부분에서 대통령은 이미 종교재단 해산 필요성까지 검토하라는 지식까지 있었습니다.
36:28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통일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36:33이런 여론에 기반해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6:39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36:42적어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전재수 의원 등 피의자로 입건된 3일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36:49추가적으로 경찰에서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36:54이첩된 자료 등을 통해서 볼 때
36:56그러면 지켜본 다음에 특검 얘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37:00지방선거에 이런 방식으로 특검을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는
37:05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37:07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37:08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부터 고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7:13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37:1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특검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37:21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37:22일단 소수 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37:26첫째는 명분, 두 번째 여론, 세 번째 결기입니다.
37:30명분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37:32국가 권력의 총체적인 오작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37:37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은 저희가 앞서 그래픽에서 봤죠.
37:4060% 이상의 국민들께서 특검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계십니다.
37:44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의석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기입니다.
37:492018년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킬 때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동안 목숨 걸고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37:56그러니까 애초에는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민주당도 결국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38:02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런 김성태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38:06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책임이 있는 누군가는 단식을 하든 혹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든
38:12정말 결기 있게 이 특검을 받아내고자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38:18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드릴 때는 정말 육참골단하겠다.
38:22그러니까 우리 쪽 한 팔을 자르더라도 이건 여야 모두 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38:29모두 보여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8:32알겠습니다. 명분과 여론결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38:36앞으로도 국회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8:41지금까지 조기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통일교 의혹까지 살펴봤습니다.
38:47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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