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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핫이슈만 모아서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요. 본회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내란재판부법,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했잖아요.

[김유정]
필리버스터만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하루 하고 표결에는 불참을 했는데요. 상당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알 길이 별로 없고요.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기록 갱신을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전두환 내란재판의 경우에 1심이 6개월 전에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필리버스터 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 원안보다 위헌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에는 표결에도 불참했다는 모습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양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게 내란재판부의 구성 절차일 겁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부분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영장전담재판, 법관 2명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바꿨죠.

[정광재]
민주당이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때 논란이 됐던 게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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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핫이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안녕하십니까?
00:12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요.
00:18본회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00:20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내란 재판 부법.
00:25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했잖아요.
00:27네, 필리버스터만 장정기 대표가 혼자서 거의 하루하고, 그리고 표결에는 불참을 했는데요.
00:34상당히 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00:36왜냐하면 내란숙의 혐의로, 오드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나,
00:47도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알 길이 별로 없고요.
00:51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기록 갱신을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00:59특히나 전두환 내란 재판의 경우에 1심이 6개월 전에 결론이 났거든요.
01:04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1년이 지나도록, 불법 개혐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01:18상당히 이런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불신,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 나타난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01:26그런데도 필리버스터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 원안보다 위헌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01:40끝까지 반대하고 결국에는 표결에도 불참했다는 이런 모습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양태였다고 생각합니다.
01:53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게 내란 재판부의 구성 절차일 겁니다.
01:58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부분인데,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내란 재판부 지정 권한을 줬어요.
02:06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 법관 두 명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바꿨죠.
02:14민주당이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 논란이 됐던 게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잖아요.
02:21이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정말 덜고 덜어서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저는 인정합니다.
02:3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전부 해제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02:36장도영 대표가 24시간이라는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고,
02:41국민의힘도 항의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02:46개탄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다 동원해서 법 처리를 한 것이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2:59특히 이런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03:04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대부분 반영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03:11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재판부 구성을 입법 권력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03:20과연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인가,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내란 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3:32앞서 김 의원님께서는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한 법안이다라고 평가하셨고,
03:37또 정 대변인께서는 노력은 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03:42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03:48들어보시죠.
03:50내란 전담 재판부법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사법부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04:00그러면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04:10오늘 통과가 되면 대법원 예그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04:16그러니까 오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04:28모든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04:32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04:33일단 대법원에서도 물론 예규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위헌성 여부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04:46특히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04:52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한 발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일단은 통과가 된 것이고
05:00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법안 자체의 위헌성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9대법원이 최근에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05: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킨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규만으로는 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05:25그렇습니다. 예규라는 게 법보다 하위 순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05:31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마지막 수정안 통과된 것은 거의 대법원 예규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05:38그래서 법적으로 일단 쐐기를 박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05:43당 내에서 또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우리 지지자분들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5:54그런데 또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혹은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더라도 위원회의 어떤 소질을 없애야겠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위기감이 작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6:10기왕에 만들면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다 수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19저는 대법원 내서 예규 만들었는데 민주당 법안 낸 거 아까 개탄스럽다고 하셨는데 대법원이 그동안 이 사법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으십시오라고
06:28국민들도 얘기하고 민주당도 얘기했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06:33그런데 이제 막상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 예규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06:40이것은 그동안 대법원이 얘기해왔던 거와 상당히 배치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45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06:51가능하다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06:54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합의점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06:58구속 취소되고 지금 만만 뒤로 내란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07:03국민의 비판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였잖아요.
07:09그러면서 사법 불신 해소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07:12결과적으로는 어떤 법 만들겠다라고 한 여론에 밀려서
07:18저는 대법원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했고 예규라도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라고 보기 때문에
07:23법을 만드는 어떤 효과는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7:28검토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하셨는데
07:31위헌 요소 거의 정말 삭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니까
07:36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07:42네. 끝까지 쟁점이 됐던 게 바로 무작위 배당 원칙이었는데
07:45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된 건가요?
07:46네. 일단 무작위 배당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07:49결국에는 해당 사건이 진행이 될 때 어떤 재판부 어떤 법관이 맡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07:56최소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8:01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의 그런 법률 특성상
08:05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8:11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업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특별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08:16그걸 구성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무작위 배당 원칙이
08:20어느 정도는 희석이 된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08:23일단 이 수정 안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조금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08:27그래서 지금 중앙지법이라든가 혹은 고등법원에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를
08:33두 개 이상을 둘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건이 실제 진행이 될 때는
08:37그 중에서 이 다수의 전담 재판부 중에서 배당이 되도록
08:41그때는 무작위로 배당이 되도록 일단 규정을 해뒀습니다.
08:44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기 위한
08:49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08:51다만 이제 한편에서는 지적이 또 가능합니다.
08:54만약 전담 재판부 구성 자체가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재판부로
08:59구성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무작위 배당 원칙의 의미가 없다라는
09:03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09:05네. 이런 가운데 앞서 장동여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09:12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9:13법안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09:29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09:35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09:51대법관 증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09:58내가 화장실 갈 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10:09아니 억울하잖아요.
10:16의장이 화장실 가면 못 가게 난리를 치고
10:19누가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0:28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0:32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10:3624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10:39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10:41원래 필리버스터 1순위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46그런데 장동여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고
10:52저는 장동여 대표가 손들고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10:55최장시간, 최장시간이라는 게 사실 24시간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11:00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분의 2의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06언제든지 24시간 끝나면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11:1124시간 다 하겠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16저는 노무현 정신 언급한 거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11:19노무현 정신 가운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맞느냐
11:23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11:26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을 운영할 때
11:30당시에 2004년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탄핵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11:35여소 야대 국면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11:39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1:41이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1:44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어서
11:47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다 옳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11:51지금의 상황과 이 상황만 역전이 될지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11:57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59본인들이 추진하는 법안은 절대 선이고
12:02국민의힘이 어떤 발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12:06결국에는 다수결로 표결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12:09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12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12:15이 다수에 의한 폭정과 전제정입니다.
12:17그래서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12:21특히 사법부 독립 같은 경우을
12:23근대 국가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12:25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들
12:28민주당이 조금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12:32그 바람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36네. 앞서 김 의원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12:40하나의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기록 깨기에 불과하다
12:43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44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12:47이번 법안에 대해서 제2호구권을 건의했단 말이죠.
12:51그런데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12:53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이죠.
12:56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12:58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그 수많은 특검법에 대해서
13:03통과되는 그 순간에 바로 제2호구 거부권 행사해달라
13:08이렇게 했던 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13:11그때 당시에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나
13:13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했더라면
13:16이 법은 좀 제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13:18지금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졌을까라는
13:22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이고요.
13:23노무현 정신 얘기하셨는데 차마
13:25윤석열 정신을 들먹일 수는 없었겠죠.
13:28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으로
13:32대표되는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35그 말씀을 꺼낼 자격이 있는 분인가
13:38여전히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고
13:41탄핵 반대가 당론인 그런 국민의힘의 대표 아닙니까?
13:45그걸 견제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를 파괴하는
13:48그런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13:52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장정익 대표가 들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13:57또 다른 개탄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00필리버스터에서 이제 장 대표가 무한질주하면서
14:03찬성토론을 준비하던 김병주 의원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고송이 오가기도 했거든요.
14:09이게 규칙적으로 그냥 혼자 이렇게 다 말하다 끝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14:13사실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14:17이런 소란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14:19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4:21혹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4:23따라서 일종의 소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28앞으로 대란 재판부 설치는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14:31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14:37일단 충분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39일단 1심이 끝나고 나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항소심 역시 진행이 될 텐데
14:45이제 항소심에서는 결국 이 법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14:48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의 무조건줄적으로 확실히
14:52이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4:56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절차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입니다.
15:01그러니까 이제 해당 법원에서는 근거되는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5:07그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12그리고 이것을 촉구하는 게 이제 재청 신청이고요.
15:15이렇게 되면 일단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재판을 정지하게 되기 때문에
15:22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성을 따지면서
15:26이런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0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15:36예컨대 재판에 그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15:40혹은 처분적인 법률에 해당한다라는 내용들을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5:45다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실제로 지연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15:49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줘야
15:53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동안 재판이 멈추는 건데
15:56아무래도 이런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각을 하고
15:59결국 재판은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03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6:07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6:10어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공판에
16:14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16:19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16:26개헌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16:31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16:37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45대통령이 계신 자리이지만 김용윤 장관한테 조금 언성을 높여서
16:49지금 뭐 하자는 거냐
16:51역사에 책임질 것일 수 있겠느냐
16:55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16:59김용윤 장관은 뭐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17:053월 말 지난해 안감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7:11그리고 그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17:20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7:24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개혐이 일어났기 때문에
17:29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17:35네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17:40일단 개혐과 관련해서는 반대나 아니면 우려를 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45이런 말로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뜻을 굽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50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나 본인의 성정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7:56참모진이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말리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18:03실제로 정진석 실장이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부총리나 이런 분들도
18:13개혐이 지금 성공할 수 없다.
18:16지금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21대통령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결국 개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8:26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바지까랑이라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18:33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8:36저도 뭐 3자적인 관점에서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18:39당시에 대통령의 스탭 조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
18:44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8:47두구두구 아쉬운 대목이죠.
18:50저는 신원식 실장이 한 얘기에 좀 주목해봤는데
18:533월에 개혐 얘기가 났을 때 숫자리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18:59그러면 야당이 특히 김민석 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19:02개혐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19:06여당의 정치인들에게도 일부 좀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전달했더라면
19:12여당 당시 국민의힘이 그와 관련해서 좀 대비도 하고
19:17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19:21당시 정말 국민의힘은 몰랐거든요.
19:24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당 쪽에 해줬다면
19:27또 다른 결과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19:31네. 국민의힘으로서의 어떤 서운함, 아쉬움도 드러내셨는데
19:35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계엄에 사실상 찬성한 사람은
19:39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었다.
19:40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19:41어제 그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임업사 전성배 씨의 증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48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19:52그러니까 뭐 부족할 때, 급할 때는 찾더니
19:55자기네들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나몰라라 한다.
19:57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19:59그런데 전성배 씨 자체도 윤 대통령 부부를 뒷배 삼아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20:07그러니까 이제 1심 결심 구형을 앞두고
20:11본인이 이제 각자 도생하려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20:16그러니까 윤용호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20:19통일교회의 어떤 각종 로비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4소위 그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것도
20:27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것이고
20:30또 본인도 통일교회에서 자리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바도 있고
20:353천만 원 수령했다 이런 또 혐의도 있잖아요.
20:39그런 게 본인 민간인 소위 권진법사 전성배 씨 혼자였으면
20:46그 신분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20:48통일교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어떤 뒷비를 보고
20:51권진법사에게 돈도 주고 중간 역할도 시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20:55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20:58그들 사이에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21:01이렇게 원망을 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04그쪽 입장도 있겠죠.
21:06그러니까 저는 이 범죄 혐의자들이
21:08비의자들이 이제 와서 서로 자기 살려고 아우성 치는
21:12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21:14더욱더 분노하는 그런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21:18네. 자 전성배 씨에 대한 오늘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21:22관련 소식 들어오면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1:26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21:27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요.
21:31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34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1:38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1:38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지난 19일 밤
21:44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비공개로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21:49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내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1:53경위 전반에 대해서 진술했고
21:55고소당한 전 매니저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0일
21:59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01또 이런 가운데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요.
22:06박 씨 측은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22:09해당 법인으로 에이전시 비용 명목의 일부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17진흙탕 법적 다툰 속에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2:20연예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는
22:22박나래 씨 전 매니저는 날의 바가 열리면 무척이나 바빴다고 한다면서
22:26박 씨가 정하는 음식에 따라 강원도까지 픽업을 가는가 하면
22:30초대되는 연예인 특성에 따라 조명을 바꿔주는 일도 매니저가 했고
22:34날의 바에 온 연예인들이 귀가할 때 택시를 잡아줘서 보내는 일
22:38설거지와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까지 매니저의 몫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44특히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음식들도 매니저의 손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22:49코쿤에게 만들어준 도시락도 매니저들이 만들었고
22:52명절에 만들었다는 전도 매니저들이 전날부터 1박 2일 동안 옆에서 붙였다며
22:57심지어 김장을 할 때도 매니저들은 뒤편에서 찹쌀풀을 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3:07일단 박나래 씨, 경찰 첫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23:12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받은 거죠?
23:14일단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고
23:17그 고소 내용은 공갈미수 혐의입니다.
23:20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이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23:24이것을 공갈로 보고 공갈미수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23:28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들 역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23:31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상황인데
23:34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에 접수가 되고
23:37담당 수사관이 그 고소장 내용을 검토를 한 이후에
23:40그 다음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을 차례대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23:44그래서 현재 고소인인 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23:47전 매니저들까지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23:49이미 이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23:55물론 지금 관련해서 아마 매니저들의 그런 주장 역시도
23:59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24:02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소환 조사도
24:05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24:08폭로에 폭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24:10지금 인적이 되면 야간 시간에 이거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24:13박나래 씨가 좀 유명인이다 라는 점이 반영이 좀 되는 겁니까?
24:17그런 점도 좀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4:20일단 이런 수사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24:23당사자 혹은 변호인의 그런 일정과 수사관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24:26사실 야간이나 혹은 조금 늦은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24:31그래서 일단 이런 일정 조율 차원에서 야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24:36또 한편으로는 보통 낮 시간대 혹은 오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24:40경찰서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4:45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경찰서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24:48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업무 시간대에 박나래 씨가 출석을 한다고 하면
24:53아무래도 이제 경찰서에서의 내부적인 질서 유지에도 조금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24:59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25:00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일로 방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25:04이런 언론이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됐을 수 있고
25:09이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야간의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5:14네, 이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25:17주사이머 관련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5:22자, 갑질 의혹에 대해서 계속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25:25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날애바 운영하는 데 있어서
25:28매니저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어디까지 갔고
25:32그리고 연예인들 택시를 잡아 태워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다라는
25:36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5:40여기 갑질 의혹에 있어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25:42사실 지금 추가적으로 폭로가 나오는 그런 갑질 의혹 대부분의 내용들은
25:47이제 문제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
25:51사실 각자가 다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5:54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폭로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25:59일단 지금까지 나온 매니저들과의 관계에서
26:02결국 갑질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혐의들은
26:04특수상해라든가 혹은 폭언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26:08혹은 명예훼손 정도가 될 겁니다.
26:10그래서 예컨대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26:14물론 폭언 역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26:17관련해서 이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26:20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26:22현재로서는 진단서 정도는 제출되어 있긴 하겠지만
26:25폭행 상황이라든가 혹은 폭언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26:29이것을 목격했다라는 진술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26:34그래서 서로의 그런 주장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6:38결국 이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라든가
26:41혹은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가
26:43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6:46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뿐만 아니라
26:51이어서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거든요.
26:55적어도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물증이 있으니까
26:58이런 걸 어떻게 보면
27:00왜냐하면 나중에 무게도 있기 때문에
27:02이런 식으로 추가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27:04일단 그렇게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27:08추가 고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27:10사실 애초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27:12공갈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27:16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는데
27:17실제로 추가적인 고소가 됐습니다.
27:19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27:21예컨대 소속사의 그런 법인카드 내역을 조금 살펴보고
27:25사용 내역을 봤을 때
27:26이런 회사 업무와는 조금 무관해 보이는
27:29그런 장소라든가 시간
27:30그리고 결제 내역을 조금 파악을 하고
27:33횡령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27:34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27:36결국에는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서
27:39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7:41추가 고소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7:43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27:45박나래 씨 그 자택에 소속사가
27:47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27:50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27:52일단 지금 소속사가 사실상
27:54박나래 씨 혹은 박나래 씨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27:57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27:59결국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것은
28:02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설정을 한 겁니다.
28:04그래서 일단 실제로 박나래 씨와 소속사 간에
28:08어쨌든 소속사 역시 법인으로서
28:10별개의 그런 법인 격차이기 때문에
28:12이런 채무 관계를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28:15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28:17다만 이제 이 시점이 상당히 조금
28:20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28:22지금 상황에서 사실 일종의 그런 보호 차원에서
28:26재산관리 차원에서 조금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리긴 합니다.
28:29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28:32아무래도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28:34다른 그런 업체라든가 혹은 다른 프로그램 등에서
28:38손해배상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8:42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28:44추후에는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28:46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28:50먼저 소속사로부터 이런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28:55선순위를 먼저 받아놓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28:59그래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전 관계에 대해서
29:02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를 해두기 위해서
29:04이런 근저당권 계약 설정을 해놓은 거 아닌가
29:07이런 생각이 듭니다.
29:08박나래 씨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9:11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29:13이제 관심을 받은 주요 사건 사고 몇 개를
29:16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8무면허 그리고 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29:21주차가 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9:2310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29:26CCTV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가관일 수 없습니다.
29:31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들어가다거나
29:33아니면 계산대로 직행해서 벌러덩 들어 눕는 모습까지
29:37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9:39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거든요.
29:41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보셨어요?
29:45우리 옛말에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
29:50이런 얘기 있잖아요.
29:52밤술에 취해도 부모 몰라보는 상황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29:56사실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어요.
29:58왜냐하면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탈취해서 직접 운전을 했고
30:04그래서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30:07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30:11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
30:13결국에는 저렇게 편의점으로 가서
30:15저 계산대 뒤에 숨잖아요.
30:18또 전화를 해서는 아버지가 나를 쫓고 있다.
30:21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30:25지나친 음주는 정말 아무리 술이 장사라고 하더라도
30:31돌이킬 수 없는 실수, 과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0:35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30:37저도 평소 연말에 좀 술 마시게 되잖아요.
30:40저런 마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30:44오늘 다룬 이슈들 보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30:47박나래 씨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다 술과 연관되어 있는
30:50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0:51조금 전 화면 보신 10대 훔친 택시를 몰다가
30:55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나무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해요.
31:00그런데 정말 천만다양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31:02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건 지금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님일 것 같아요.
31:07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1:11영업시간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1:14결과적으로는 계속 택시 안에서도 행패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31:18택시를 탈취해서 절도해서 좀 끌고 가다가 사고 내고
31:22그런데 지금 음주 상태의 운전인데
31:25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서 면허 취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31:30그런데 또 아니 도대체 19살인데
31:34피의자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무면허 음주에다가 택시를 절도해서 또 사고를 내고
31:42편의점에 들어가서 편의점에도 황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주도.
31:48그런 상황이고 또 본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해서 나를 왜 쫓아오냐.
31:52혐의가 지금 대여섯 개 이상 될 것 같아요.
31:55무면허 음주에 그 전에 또 택시 타기 전에도 시비 붙었다고 하죠.
31:58폭행 시비에 절도에 공무집행 방해 19살에 이렇게 수많은 이 사건을 한꺼번에 버리고
32:06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도대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32:11변호사님 영상 함께 보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 받습니까.
32:15일단 저라면 사실 좀 맞기 싫을 정도의 그런 사건 내용이긴 합니다.
32:20워낙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부터 재판까지도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32:25일단 처벌은 당연히 지금 실형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상당한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32:30이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몇 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32:33가중처벌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체포되는 과정에서
32:37이제 경찰들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32:41전체적으로 범죄 혐의 좀 더 많고 하나하나의 죄질 역시도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32:46그리고 과거의 전력까지 또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2:48일단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32:51추후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은 사실상 당연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2:55네 뭐 혐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2:58아직 10대잖아요. 마땅하게 처벌받고
33:00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33:06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33:08부모님들 혹시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33:11뭘 살까도 고민이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도 부담인데요.
33:14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3:18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33:21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33:24적당한 가격선에서 괜찮은 선물이 뭐가 있을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33:29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3:34그도 그럴 것이 최근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인기 장난감들은
33:38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33:40누구나 좋아하는 블럭 장난감도 10만 원을 훌쩍 넘고
33:44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캐치티님핑 장난감도 성탄절 전에 받으려면 10만 원은 넘게 줘야 합니다.
33:51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가성비 선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33:56자 지금 보시는 건 한 누리꾼이 올린 연말 모임 모습입니다.
34:00가방에서 무언가를 쏟아내자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물건을 집어갔는데
34:04참가자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쏟아내면
34:08그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걸 재빠르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34:13고물가 시대에 이처럼 부담 없는 소액의 선물을 주고받는 송년의 방식이
34:17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34:22선물은 보통 만 원 안팎의 가격되고
34:24빚이나 부채, 핸드크림 등 소소한 생활용품이 많습니다.
34:28거창하지 않지만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들 얼굴에는
34:31하나같이 웃음꽃이 피어 있는데요.
34:34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 가족도 저렇게 해야겠다
34:37너무 재미있어 보인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4:43이렇게 크리스마스고 연말 되면 선물을 뭘 사야 할까
34:47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34:48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34:53그래서 장보러 가면 그냥 훌쩍 10만 원, 20만 원 넘기는 건
34:56예사이기 때문에 선물 준비에도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35:00이런 어떤 선물, 소소한 선물 서로 주고받으면서
35:05굉장히 훈훈하게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는
35:07그런 게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35:10그래서 자교 선물 준비해서 무릎 담요니, 모자니, 장갑이니
35:16요즘에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잘 안 쓰지만
35:20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목감기 예방을 위한 가그림
35:24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저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에서
35:28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모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35:31그리고 이제 뭐 저녁에 모여서 회식하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 떠나서
35:35점심에, 점심에 그냥 점심하고 저렇게 선물 주고받고
35:40우리의 어떤 연말 문화나 또 이런 회식 문화도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35:48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5:51저도 받고 싶네요. 저런 선물을.
35:53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놓고 선물을 각자 사서 주고받는 것이
35:59이제 그 서양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좀 널리 알려진 연말 놀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36:05어떻습니까?
36:06실제로 뭐 그게 유행한다고 그러고 과거에도 많이 또 라고 혹시 아시죠?
36:11비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누가 그 선물을 가져간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36:17저도 최근에 연말 모임 할 때 우리는 요거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36:2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다 준비해서 서로 이렇게 추첨 통해서 교환하자라고 해서
36:26저도 텀블러인가요? 저는 텀블러를 받았는데
36:32그 저는 제 명함을 넣어갖고 제 명함을 뽑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내줬었거든요.
36:39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요새 삶이 각박하잖아요.
36:43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잊고 살기 쉬운데
36:47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선물 주고받는 따뜻한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6:53제가 한 만 원 정도 되는 어떤 선물을 그럼 준비해야 될까 검색해 봤더니
36:59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손난로 있잖아요.
37:03그거 충전식으로 하는 게 대략 한 만 오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37:07그런 선물 의미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37:11이 자리에서 가장 MZ에 가까운 서정민 변호사님
37:15이런 모임 혹시 이런 문화 즐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37:19저도 너무 어렸을 때는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37:21지금 와서는 기억도 잘 나진 않습니다.
37:23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자리에 참여를 하고 싶다.
37:27선물을 받는 것도 무척 기분 좋긴 한 일이지만
37:30이렇게 선물을 서로에게 주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도
37:33어떻게 보면 긴장감 속에서 내가 어떤 선물을 챙겨갈지
37:36누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37:37이걸 또 기대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37:39이런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7:43이제 크리스마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37:46모두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7:49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37:52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7: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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