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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에도 국회에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아마 저희 대담 막바지에는 이 법안 역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의힘은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예명을 붙였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한편으로 보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메신저들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고 유포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어떤 경우는 국가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은 고의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민주당에서 손질을 봤고요. 그와 같은 허위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손해액의 5배까지 해당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넣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꼭 규정해야 되느냐. 과잉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유튜브 발언의 자유를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유튜브들이라든지 스피커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경종을 울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고의성에 집중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주혜]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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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영주 한성대 특김교수,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반갑습니다.
00:11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에도 국회에서는 현재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8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0:40한국국토정보공사
00:42코로나19가 있을 때요.
00:45그러면 단척포론도 음미 때에 들어올 기회를 줘야죠.
00:49템스터 바이러스 짜리 나한테 뭐 봐.
01:00다음 한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16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1:30필리버스터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51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아마 저희 대담 막바지에는 이 법안 역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02:01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이라고 불리는데
02:10국민의힘은 또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예명을 붙였더라고요.
02:15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2:16사실 한편으로 보면 유튜브라든지 최종 그런 메신저들이
02:25근거 없는 어떤 허위정보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고 유표하는 것도 사실이죠.
02:32또 어떤 경우는 국가 안의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2:39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은 조금 고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민주당의 손질을 좀 봤고요.
02:47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허위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어떤 손해에게 5배까지 해당되는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제도를 넣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03:03물론 사실은 이런 부분이 꼭 규정해야 되느냐 과잉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03:11국민의힘이 얘기했듯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유튜브의 발언의 자유를 좀 조금 자기검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03:21다른 한편으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어떤 유튜브들이라든지 스피커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 경제 울린다.
03:31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3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03:35고의성에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3:38이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3:42왜냐하면 약간은 좀 주관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03:46그리고 실제로 좀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03:51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03:55이제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04:02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 법은 저는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04:10헌법에 규정돼.
04:13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19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 위받이 되겠고요.
04:22세 번째가 과잉금지 원칙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04:26그래서 이 법을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법을 만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04:35덕지덕지 뭐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적용이 되는 순간에는
04:44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47물론 또 이 법의 취지 중에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서
04:57어떤 일부 유튜버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것을 근절하겠다는 저는 그런 입법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05:06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05:08내에서는 명확성과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범위 내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05:15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위라는 것도 일부 허위나 전부 허위나 다 이 법은 허위로 보고 있거든요.
05:24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5:30그리고 아까 고의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05:38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또 그 이후의 어떤 그런 구제 절차 과정에서는
05:47오히려 이것을 언론사나 아니면 유튜버가 입증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05:55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사실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6:04그리고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06:06예를 들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허위 정보 개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06:13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06:18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법조문 44조의 7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06:23이게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국가나 아니면 정부가 불편하는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건지
06:33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06:36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따르고 있어서
06:42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06:45이러한 면에서 이 법은 세상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여러 면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06:54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플립버스를 통해서
07:01국민 여러분께 이 법의 위헌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07:05아마 이제 좀 지나면 또 24시간이 돼서 또 강제 종료가 되고
07:12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또 찬성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7:18이러한 점에서 이 일방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 사태
07:23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헌적인 법률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는
07:30국민들께서 경정을 울려주십사는 그런 강국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7:34이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원래 순서를 지금 바꿔가면서까지
07:40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했거든요.
07:43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그렇고
07:46지금 이번 정보통신만법 개정안도 그렇고
07:48이런 수정이 막판까지 이루어지는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07:54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7:56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08:00어떤 법을 가지고도 지금은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지만
08:05그래도 일단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08:10어떤 자기검진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08:12또 위헌적 요소들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부분
08:15또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08:18백지화했다가 다시 넣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08:22조금 더 그래도 너무 빨리 법안을 생성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08:27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08:33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만인데요.
08:38이런 법 자체는 양날의 칼입니다.
08:41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08:45자기네들이 예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8:49결국은 또 정치권이라는 걸 돌고 도는 것이고
08:53그 칼이 민주당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08:55이 고역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08:58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사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09:03상당히 많이 힘을 뺀다 하지만
09:04이 법을 만들어주면 검찰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09:09정치권이나 언론인들이
09:11그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민주당도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09:15그런 생각이 듭니다.
09:16공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09:20저희가 앞서 그 영상을 보면서
09:23어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다시금 지켜봤는데
09:28일단 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24시간은
09:34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09:37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법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09:44또 어제 통과된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도
09:51위헌적인 법안이죠.
09:53장동혁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09:57판사 출신입니다.
09:59그러한 면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10:05그리고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10:08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10:13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0:16그렇지만 이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10:19또 이 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10:22최대한의 저는 저항을 하는 방법이
10:25바로 이 24시간 필리버스터였다는 점에서
10:28장동혁 대표의 이런 초인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죠.
10:33이게 체력이 체력뿐만 아니라
10:36엄청난 정신력이 따라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10:40이러한 저무후무한 이러한 24시간의 필리버스를 했다는 것은
10:45그만큼 소수 야당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10:49이 위헌적인 법을 막기 위해서
10:51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10:54저는 이 모습을 몸으로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59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11:03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여러 지금 비판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11:08이걸 타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냐라는
11:14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1:17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또 복잡한 사정들이 있죠.
11:21하지만 저는 이 24시간을 그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11:26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29물리적인 시간이 길었으니까.
11:30뭐냐면 옆에서 평론을 하기는 쉽습니다.
11:34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을 해보고 난 다음에
11:39말씀을 하셔야지 장동혁 대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1:43거기에서 어떤 그런 정략적인 목적,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11:50내가 24시간 해서 뭔 존재감을 보이겠다.
11:54이렇게 하더라도 24시간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1:58저는 저도 판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12:03내란특별재판부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07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법이고
12:10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12:16그런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12:18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이런 통과를 막기 위한
12:23결사적인 저는 저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12:26그러한 면에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12:29이러한 것을 당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12:32그런 의도가 더 큰 것이지
12:34이거를 기화로 어떤 그런 당에
12:37좀 여러 가지 분란을 잠재우겠다.
12:41저는 그러한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44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결기와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은
12:48언론에서도 또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52그러한 면에서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12:58이러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사, 항전을 함으로써
13:03또 국민들을 헌법으로부터 또 지키고
13:07또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그러한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13:11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15이번 24시간 필리버스터, 특히나 2박 3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13:19또 주목을 받았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어요.
13:22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를 했고
13:25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바꿔주지 않는다.
13:29이런 불만이 또 있었는데
13:30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년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13:35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올리겠다.
13:38지금 이렇게 또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13:40이 상황 좀 필리버스터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는
13:42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43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행위잖아요.
13:49그러니까 소수 야당으로서 이 법이 악법이다.
13:53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어떤 부분인데
13:57이게 여야 합의된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14:02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부분을 필리버스터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든지
14:07자기 당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14:12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14:13칼스룩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집정도가 떨어지고
14:19피로도가 높아져요.
14:20저거 뭐 해봤자 저거 시간 24시간 끝나면 통과될 거 왜 하지?
14:25하루만 지연되는 건데
14:26예컨대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것도 뻔히 통과될 줄 알면서
14:30원맨쇼 한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14:33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리버스터의 원래의 참뜻으로 돌아가는
14:38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4:44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필리버스터로 그냥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피곤합니다.
14:53어제 오늘 보니까 이학영 부회장이 찍은 페이스북, SNS의 내용을 보니까
14:59한 분도 안 됐어요. 본회의장.
15:01네.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15:07그 시간만 지나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15:10국민들도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5:15지금 국회의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요.
15:20우원식 국회의장이
15:21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15:24네. 들어보겠습니다.
15:34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5:38벌써 다 나오셨네.
15:39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종결이 됐고요.
15:51지금 국회에서는 이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55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15:58이 표결이, 그러니까 종결 표결이 진행된 이후에
16:02정보통신망법이 처리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6:06의사국정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16:08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1지금 투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16:15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표결이
16:21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16:24먼저 명폐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16:25투표용지의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갓도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16:28계속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었고요.
16:31결국에는 지금 어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16:39된 이후에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재판 중지였습니다.
16:43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16:47그러니까 전담제판부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16:51재판 중지가 되는 거 아니겠냐.
16:53그러면 또 석방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16:57이 부분을 사실 민주당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17:02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 부분을 강행을 했을까.
17:05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8결국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17:12이러한 무리한 법이 결국은 통과가 된 것이겠죠.
17:16그러니까 조금 더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17:212심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17:24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7:26그런데 결국은 원안대로 그렇게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17:32그런데 이 법의 부칙에는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17:39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41지금 진행되고 있는 1심 상태에서
17:451심 예란특별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7:482심부터.
17:492심부터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17:5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라도 당장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18:01여기에 대한 위헌재청 신청을 하겠다.
18:03이러한 것도 검토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18:09재판에서 그런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18:11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8:16그런데 이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18:20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8:23사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법원 예교도 만들어졌습니다.
18:27그래서 내란 재판 전담부를 서울중앙하고
18:33또 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두 개 이상을 만든다는
18:37그러한 비슷한 성격의 대법원 예교가 만들어졌습니다만
18:41예교로 할 것을 굳이 이렇게 또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18:47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18:49이 법이 통과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18:53결국 상권분립이 아니라
18:56국회가 오히려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사실
19:01이러한 모습이거든요.
19:03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판사들은
19:05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19:09이것이 만약에 내란 사건을 유죄가 아니라
19:14예를 들어서 무죄로 한다고 하면
19:16또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19:20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19:22이게 증거와 또 법리에 따른 그런 판결이 아니라
19:26오히려 판사가 엇박을 당한 상태에서
19:30판결이 내려지는
19:31사실 이 법이 목표하는 것이
19:34판사 압박용 아니냐
19:36사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19:39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이 법이
19:41참 저는 나쁜 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9:45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19:47위헌재청 신청을 저는 할 수도 있고
19:50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19:54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19:56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19:58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91심 재판에는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2그래서 이것이 또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야
20:05헌법재판소에 위헌재청 신청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20:10그 부분은 조금 기간을 보고
20:15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알겠습니다.
20:18저희가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20:20양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지금 터져서요.
20:29최근에 쿠팡 관계자와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20:33논란이 됐던 김병기 원내대표
20:35이번에는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20:38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은 뒤에
20:40실제로 고급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20:42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44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45일단은 이 숙박시설을 이용했던 시기가
21:13김 원내대표가 국토위원회 정무위 소속이었을 때란 말이죠.
21:19그때 이런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난 이상
21:23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21:27그리고 어제 이 의혹인 이후에
21:29기자들을 대했던 그런 태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21:33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21:34그렇습니다.
21:35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21:37이제 와서는 좀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21:41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1:44반안을 결정했는데
21:46실제로 처음부터 이건선
21:48예를 들면 어떤 직무와 연관성의 가능성이라든지
21:53청탁금지법의 적용 가능성, 배치 가능성도
21:56있어 보여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1:59또 실제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22:02보좌관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22:04사실은 그게 본인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2:07따라서 쿠팡금만 하더라도
22:10굉장히 지금 크게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22:13본인은 3만 원짜리를 먹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2:18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양측에서.
22:21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22:24계속 저와 같은 설화에 휩싸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22:27민주당의 정당성이라든지
22:30어떤 그런 투명성에 상당히 문제
22:33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2:36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22:39아이들에 관련된 청탁, 취업 청탁의 문제점이나
22:44또 쿠팡 관련된 문제점이나 대한항공 관련된 문제점이
22:48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22:50사실은 상당히
22:51상당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22:56그렇게 강하게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58그러니까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긴 했는데
23:02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환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3:07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23:11160만 원이고 그럼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23:15그리고 또 현역 의원일뿐만 아니라 국토위원회 결국은
23:23이런 항공회사를 관할하는 이러한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23:31이것은 부정 청탁 등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3:36그래서 지금 발각되고 난 다음에 반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3:44그리고 본인의 또 해명하고 좀 다른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나니까
23:49또 좀 고개를 숙이고 또 반환하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23:54김병기 원내대표의 신뢰대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24:00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24:05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4:11이것을 굉장히 부채질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24:15이러한 면에서 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저는
24:19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수사기관에서
24:23오히려 그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여야에 다 같이 되면서
24:28그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24:30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32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면
24:36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4:40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24:43당심과 민심의 비율 7대3으로 결정해서
24:47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24:49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24:50청년 신인의 경우에는 나이별로 구간을 나누겠습니다.
24:58그래서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그리고 35세에서 40세 구간은 득표율의 50%
25:07그리고 40세에서 45세 구간은 득표율의 40%를 청년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25:15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쉽게 공천 신청할 수 있도록
25:20온라인 공천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25:23일일이 서류 때려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25:27화이팅 한번 하는 것을 끝낼까요?
25:30청년 속으로!
25:31민식 속으로!
25:32그럼 당 기후대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38이 부분에 대해서 당규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25:43경선 방식입니다.
25:45역시 70% 대 30% 이 부분은 기이
25:49우리 총괄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25:53이 부분을 대표진의 권고안으로 보고를 합니다.
25:58그래서 나머지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26:0250대 50도 50대 50뿌러스 시민평가단 여러 안들이 있는데
26:09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6:16지금 결국에 7대 3, 당심대 민심의 비율이 7대 3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6:24그동안은 사실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26:31지금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6:35아무래도 큰 틀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지고 있는
26:42어드밴티지를 공천권에 좀 집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26:475대 5하는 것보다 7대 3이 했을 때 장동혁 체제가 조금 더 당의 우파의 힘, 목소리를 더 담는
27:01그런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27:04내야 되겠다.
27:04그러니까 큰 선거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장동혁 체제를 굳건히 하고
27:09그 대신에 작은 선거 같은 경우는 청년의 말하자면 기회를 넓힘으로써
27:16그런 어떤 두 가지 양날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27:22다만 청년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7:28실제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27:32오히려 핵심은 오히려 당이 주도하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
27:38그게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27:39지금 현 시장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현준 부산시장
27:46민심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27:49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경선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27:53그러면 경선은 당심으로 통과를 해도 이후에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28:00이 경쟁력을 봐야 하는데
28:02그러면 경선을 당심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민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28:07이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8:09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8:14굉장히 우려가 크죠.
28:15지금 기획단에서는 권고안으로 그렇게 지도부에 권고안을 보낸 것은 7대 3이고
28:24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당심이 70%라고 하니까
28:2911월, 12월에 엄청나게 책임당원이 많이 늘어서 지금 100만 당원 가까이 됐다.
28:36사실 7대 3으로 그렇게 당심을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28:41이러한 당성, 오히려 당세를 확장하겠다 그러한 의도였거든요.
28:47그러한 면에서 현재 100만 당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28:54이러한 7대 3의 공천 룰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8:59그런데 수도권은, 수도권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9:04지금 당 후보가 바로 당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29:10그러니까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29:13그렇다고 하면 당성보다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29:20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9:26이러한 면에서 수도권에서는 7대 3보다는 현재 5대 5 정도가 더 적합하다.
29:35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9:39그래서 이 공약, 그러니까 이 평가단의 이 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29:47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9:50당대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29:52그래서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29:55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9:59특히 이러한 수도권의 사실 이러한 7대 3 비율에 대해서는
30:04현직 지자체장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8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민심이 멀어져 버리면
30:10이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30:15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21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정보통신만법 개정안 관련 움직임이 있는데요.
30:30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고요.
30:34그러면 이 지금 7대 3 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30:41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30:43저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르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0:51예를 들어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30:56오히려 당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31:01오히려 본성 경쟁력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31:05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31:09지역별로 뭔가 지역의 사정의 특성에 맞춰서 공천을 당의 당원들의 신뢰도 얻으면서
31:19가장 중요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그렇게 공천할 수 있는
31:25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29그리고 그것을 꼭 지역별로 저는 나누는 것이
31:33이것을 이제 또 당원당규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31:39무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1:42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지역별 특성에 맞춘
31:46이러한 공천 룰을 저는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1:50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31:53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55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2:00고맙습니다.
3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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