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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쟁점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의 구형량을 보시고 예상하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이은의]
사실 5년에서 10년 정도 구형할 거라는 예상은 대부분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구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구형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3개로 나뉘었거든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이은의]
많은 국민들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저를 사이에 두고 공수처 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대립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불법지시나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소집하고 뭔가를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한 위반들, 비화폰을 없애라, 삭제해라. 이런 것들과 관련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그리고 그것 외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또 이걸 임의로 폐기하려고 지시했던 것들과 관련된 혐의. 그래서 크게 이 세 덩어리의 혐의로 나뉘어지고 각각에 대해서 5년, 3년, 2년씩 구형을 해서 합산해서 10년을 오늘 구형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에 차벽이나 철조망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약간 민망한 게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중계가 되었었잖아요. 거의 어느 채널을 틀어도 뉴스에서 이 장면이 영상과 소리까지 다 나갔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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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06관련 쟁점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1먼저 특검의 구형량을 좀 보시고 예상하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00:15사실 5년에서 10년 정도 구형할 거라는 예상은 대부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0:21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구형을 한 부분이 있는데
00:25그건 아마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어떤 반성의 정도
00:30이런 것들이 많이 감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0:35오늘 구형량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누었거든요.
00:39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00:40많은 국민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00:43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00:50관절을 사이에 두고 공수처 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대립을 했잖아요.
01:00이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불법 지시나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01:04그것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있었고요.
01:08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소집하고 뭔가를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한 위반들
01:14비화폰을 없애라, 삭제해라 이런 것들과 관련했던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
01:20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01:24이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또 이거를 임의로 폐기하려고 했던
01:28이런 지시했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혐의
01:30그래서 크게 이 세 덩어리의 혐의로 나뉘어지고
01:33각각에 대해서 5년, 3년, 2년씩 구형을 해서 합산해서 10년을 오늘 구형한 것입니다.
01:39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에 차병이나 철조망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
01:46인간 스크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01:49실제로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01:54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약간 민망한 게
01:58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중계가 되었었잖아요.
02:02거의 어느 채널을 틀어도 뉴스에서 이 장면이 영상과 소리까지가 다 나갔었고요.
02:08실제로 그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장
02:15그리고 이광우 전 경호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줄줄이 기소가 되어 있고요.
02:19그런 어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02:25총기를 휴대하고 보여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도 쏟아졌고
02:28그리고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도 나왔었거든요.
02:33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02:37사실상 전 국민이 목격한 어떤 체포를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은
02:46사실상 너무나 전 국민이 목격한 재판이 된 상황.
02:50말씀하셨던 게 바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영상이 맞죠?
02:53네, 맞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 매일같이 저 뉴스를 보면서
02:57저게 무슨 상황일까? 같은 국민인데
02:59국민 세금을 받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은 국민 세금 받는 공수처 직원이나
03:05수사기관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03:09그런데 이런 수사 결과를 보면 나중에 보면 심지어 기관단총까지를
03:14무기고에서 빼와서 설치를 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03:18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했는데 실제 저 상황들이 현실화되었다면
03:22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있었을까 때문에 사실 지금 돌아봐도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03:27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보기도 했고요.
03:33또 관련 증언도 있었습니다.
03:35전직 경호처 부장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03:40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사격을 언급했다.
03:43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03:45이런 증언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03:47사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오두머리 혐의를 비롯해서
03:51본인이 지금 멸루되어 있는 혐의 전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56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어떤 누군가의 입에서는
03:58피고인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시려는 건 아니죠.
04:02라는 되게 유명한 짤이 돌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04:06지금 그래서 경호처 어떤 직원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지시를 받고 했다.
04:11우리가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냐.
04:13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 물리적인 유형력을 동원했던
04:16우리가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노출시켰든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지시에 의한 거였고
04:22그 재가가 있었던 거였다라는 거였고
04:24윤 대통령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04:27하지만 이 혐의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4:30저희가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고 구형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4:35저희가 지금 최근까지 어떤 취재된 내용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최후 진술도 이제 곧 있을 것 같은데
04:43절차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04:45원래 이제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구형을 하게 되고
04:50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전에 직전에 피고인 신문을 할지를 보통 물어봅니다.
04:53그래서 양쪽에 다 물어봐요.
04:55검찰 측에도 물어보고 이 피고인 측에다가도 피고인 신문을 이 법정에서 진행하겠느냐를 물어봅니다.
05:02오전에 그 과정이 있었고 그거 양쪽에서 다 원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생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5:06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
05:10그리고 나면은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제 그 변론을 합니다.
05:15최후 변론을 하는데.
05:16최후 변론이죠.
05:16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피고인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보통 부여를 합니다.
05:22보통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05:25억울합니다.
05:26저는 이 일을 안 했습니다.
05:27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제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05:33이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재판은 계속해서 부인을 해봤기 때문에
05:37이제 전자의 것을 할 것으로 보이고
05:40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구형도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05:43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05:46윤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05:51지난 그 공판기일 때는 내란 사건 재판보다 이걸 좀 더 뒤에 선고를 해달라
05:56그러니까 좀 재판을 지연하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거든요.
05:59하지만 재판부에서는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06:04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06:08사실 양쪽 다 이 저간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기한의 문제로 보입니다.
06:14왜냐하면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일입니다.
06:19그러니까 만약에 1월 16일에 선고를 하지 않게 되면
06:22일단 풀어줬다가 다시 집행을 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06:27그 부분을 피고인 측은 갈망할 거고
06:30법원 측에서 재판부 측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06:34왜냐하면 여태까지 일어난 상황들이 보면
06:36모두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06:42그런 것들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것도 있었고
06:45다른 재판에 주는 역량도 있을 테니까요.
06:4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재판과 현재 이 혐의 자체는
06:53연관성이 딱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06:57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고
06:59특검법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도 이 기간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07:03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5혐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07:07체포방해 혐의 말고도 저희가 비상계엄 당시에
07:10국무위원들의 어떤 계엄 심의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07:14그리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혐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07:20어떤 헌법 82조 이런 조항을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를 할 때에는
07:25국무위원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07:29그 부분들이 절차상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07:33그걸 어기면 위법한 게 되는 겁니다.
07:36그런데 이때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지만
07:40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부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07:45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관련 판결을 하면서
07:49결정을 할 때 판결문 안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7:53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회의라는 정당성을 가지려면
07:58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되고
08:01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08:04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08:06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권을 남용해서
08:09국무위원들의 권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침해한 것이다.
08:15라는 이 부분에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08:18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계엄이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08:22그리고 나니까 절차상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08:26그러니까 이제 화급하게 한덕수 전 총리랑
08:29김용현 전 장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선포문 같은 것들을 사후에 작성을 합니다.
08:36그리고 했다가 또 이게 마음에 걸려.
08:38그러니까 이걸 또 임의로 폐기합니다.
08:40그런데 대통령의 문서는 허위든 사실이든지 간에
08:43일단 작성됐으면 폐기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야 하거든요.
08:47그렇게 임의로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49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08:53다 각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08:55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고 이 재판부의 사건으로
08:59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공소장에는 같이 의의돼서 기소가 된 것이죠.
09:04앞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09:06윤 전 대통령이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09:08그런데 사실 전 국민이 체포 방해하려는 혐의 장면을 모두 본 상황인데
09:15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09:17본인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칠까 봐
09:19그 점을 좀 우려한 걸까요?
09:21본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본인의 공범으로 지금 지목돼서
09:25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09:29게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9:33그러니까 아마도 저간의 의도에는
09:36자, 이게 내란이 아니었다고 하면
09:40나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도 부당한 거 아니냐
09:43이 절차에도 부당한 게 있는 거 아니냐
09:45그럼 내가 이렇게 저항을 한 게 맞는 거 아니냐
09:49정당한 거 아니냐
09:50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09:52그렇지만 이게 실제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09:57그 과정에서 국법을 따라야 되는데
09:59사실은 본인의 어떤 권한과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10:03어쨌든 국가사법기관이나 여러 가지
10:06자기 밑에 어떤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거잖아요.
10:09그 부분이 사실은 사회 전체에 사법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10:15그 질서를 매우 흐트러뜨린 악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10:20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10:23그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더라도
10:27이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내 밑에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고
10:32나는 몰랐어라고 하는 건 좀 매우 실망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38윤 전 대통령이 지금 체포방해 혐의 말고도 총 7개인가요?
10:42재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10:44네, 맞습니다.
10:44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10:46일단은 지금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10:51사실은 그게 제일 클 수 있습니다.
10:54그리고 이런 계엄의 어떤 계엄 선포를 한 거에 정당성을 확보하느라고
10:58북한에 무인기를 띄운다든가 도발을 유도했던 어떤 이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11:04일반 이적재의 혐의도 받고 있고요.
11:06최상병 지금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이러고 있는데
11:10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위법한 지시, 개입했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혐의도 있고요.
11:16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재판, 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11:20좀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 뭔가 이렇게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11:27여러 가지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제 부수적인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30네. 윤 전 대통령 재판 그동안 영상으로 공개가 돼 왔는데
11:35지금 실시간 중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고
11:38이후에 좀 공개가 될까요?
11:40이후에는 좀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43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공개를 하지 않고
11:46실시간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50그런데 그래도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11:52이 관례를 좀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11:55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9오늘 결심 끝나면 선고는 언제쯤 정확히 좀 이뤄듭니까?
12:021월 16일에 한다고 했고 물론 이제 모든 재판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071월 16일에 선고할 거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2:10뭐 이제 다음 조금 더 늘어 이게 뭐 이후에 할 수도 있다.
12:15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12:16뭐 이 재판부도 그거를 뭐 그 예외는 없어.
12:20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22다만 이 재판이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기일이 이제 이어졌잖아요.
12:27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1월 16일 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12:31이 선고 기일 자체가 연기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12:37네.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연기가 되는 것이고
12:40일단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12:45검찰 쪽에서는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판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12:49저는 재판부 거의 인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12:53사실 이 혐의들 대부분이 사실 이제 현실화된 걸 모두가 지켜본 상황이잖아요.
13:00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있어 없어를 보통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13:04그 행위가 있었느냐 이걸 보통 보는데
13:06지금 이 재판에서는 행위가 있었느냐 자체는 크게 쟁점이 되는 게 사실 아니란 말이죠.
13:13그래서 양형을 보게 되는데 이 양형을 할 때 사실은 현실에서의 형사재판은
13:18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13:22그래서 우리가 유명인들의 재판에서 보면 수사 과정까지 피해자 비난하면서
13:27나 안 했어 혹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러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도
13:33돌연 재판에 가서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 반성하는 걸 흔히 보게 되거든요.
13:38그 이유가 뭐냐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13:42이제 재판부가 감형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3:46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13:50본인 자신을 비롯해서 변호인단들이 재판부를 존중하느냐의 태도의 정도
13:56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같은 것들이
13:59전혀 반성하고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14:02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8네 알겠습니다.
14:09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4:12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14고맙습니다.
14:15고맙습니다.
14:15고맙습니다.
14: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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