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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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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 질문드린다"
김용태 "이 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 건가"
"방탄 3법은 대통령 위한 법인가"…민주당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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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해야 된다.
00:37
이거를 민주당이 아닌 조국 혁신당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00:42
관련해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01:00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01:11
다음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1:14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01:25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01:30
대법관 증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01:38
김지숙 전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이 6월 18일부터 24일, 7월까지 몇 가지가 지금 쭉 있습니다.
01:48
여기에 대해서 재판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답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01:52
어떻게 보셨어요?
01:53
이 부분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죠?
01:57
그 재판에 대한 소송 지휘권은 사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02:01
그렇다면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08
이건 저는 번지수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일단 보고요.
02:11
대법원에 물어봐야 된다?
02:12
대법원에 묻든 아니면 담당 재판부에 묻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02:17
그것이 어떤 재판에, 재판을 피고인이 재판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02:26
재판을 지금 진행해야 할 여부는 사법부에 있다.
02:30
대법원이든 담당 재판부든 여기다가 물어보시는 것이 맞겠다.
02:34
거기에 의지가 있는 것,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02:38
두 번째는 지금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02:43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2:52
저는 이제까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02:58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03:04
이 헌법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03:09
대통령 지위에 있는 동안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 국정의 안정적 운영,
03:16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헌법 정신이라고 한다면
03:22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계시니까
03:27
그럼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03:32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03:35
여기에 더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03:39
이번에 17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역대 최대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03:49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규정대로
03:59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나온 거예요.
04:04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04:07
조국혁신당도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04:12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저는 있을 것이 없다.
04:16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04:2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3
헌법 84조.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04:26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04:30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빼고는.
04:32
소추가 기소할 때 소추냐.
04:34
아니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의 재판도 포함되느냐.
04:38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04:40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4:43
들어보시죠.
04:43
선포 편식사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궁금한데요.
04:49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04:51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4:58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5:07
사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05:14
저희 채널A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5:17
헌법 84조는 명확하게 소추만 정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05:25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05:27
그러니까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헌법 84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05:33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에 모두 재판을 스톱한다?
05:38
그럼 공범죄 재판도 진행되고 다 할 텐데요.
05:40
그런 선택을 저는 법원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05:43
왜냐하면 헌법 84조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05:47
네, 최선영 평론가.
05:50
이낙연 고문도 이렇게 오늘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05:54
형사소송법을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06:01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06:05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06:08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논리를 가네요.
06:10
그렇습니다.
06:11
헌법의 84조에 이걸 명시해놨잖아요.
06:14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또 헌법밖에 없는데.
06:17
그렇습니다.
06:18
사실 그 하위직인 법률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헌법을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06:24
헌법을 바꾸는 것은 오직 헌법밖에 없는데 헌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06:28
개헌 상황이고 이건 너무 나간다고 또 야당이 반발하고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06:33
이걸 하위법인 법률을 통해서 바꾼다?
06:35
뭔가 이거는 앞뒤가 뒤바뀌었고 이거는 모순된 거잖아요.
06:38
더더군다나 우리 헌법 11조 1안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06:4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06:43
딱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06:46
그렇다면 과거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으로서 범죄가 나왔을 때
06:53
그것은 당연히 외환하고 내란 빼고는 전문점.
06:56
그건 소추가 안 되는 거죠.
06:58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 특히나 재판을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07:02
이런 것까지 다 5년간 그럼 정지한다?
07:04
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단위 개별 재판부가 판단이 될 문제인데
07:09
이거를 입법부가 법으로 규정해서 사법부를 옥죄고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거고 손목을 묶는 거잖아요.
07:15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다.
07:17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뼈아픈 건데
07:19
사실 저는 이 정권 초기에 이런 동력들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100일이 상실될까 봐 저도 우려됩니다.
07:26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제한 말처럼
07:30
국민의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07:33
네.
07:33
자, 이 여러 가지 논란, 역에 대해서 민주당도 오늘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07:39
들어보시죠.
07:41
국민의 힘은 정령,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입니까?
07:50
국민의 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07:57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08:03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합니다.
08:07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찾으십시오.
08:18
국민의 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08:24
국민의힘 먼저 성찰해라.
08:26
이번 선거에서 왜 졌는지 돌아봐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08:30
감사합니다.
08:31
감사합니다.
08:32
소개해주세요.
08:33
소개해주세요.
08:35
감사합니다.
08:37
감사합니다.
08:39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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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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