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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특검 "김건희, 2차 추가 소환 조사 8월 18일"
특검 "金, 혐의 사실보단 소회에 가깝게 일부 진술"
'명품백 사건' 논란 시기… 목걸이 돌려준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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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00:05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비즈니스 의혹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00:10허준 변호사, 바로 짚어볼게요.
00:12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직접 조사에 참석을 했어요.
00:16윤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우나 했더니
00:19그런데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요?
00:22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00:27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형이 불보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00:32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00:37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변소를 한다면
00:41형량을 좀 줄이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00:45적극적으로 변소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았습니다만
00:48오늘 대부분의 혐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42차 추간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00:57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첫 조사이기 때문에
01:02특검 측에서 예상 못한 증거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01:05그래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차원에서
01:08오늘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중에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변소할 가능성도
01:14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조사들은 사실상
01:19명품들 관련 수수 의혹인데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진품이랑 자술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01:25이걸 또 변소하기에는 부인하는 변소를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1:30지금 식사를 거른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도 일단 좀 의문인 상황이고
01:38나온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1:43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을 핵심 혐의들.
01:47이렇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각종 명품과 또 이득을 받고 대가성 특혜를 주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죠.
01:57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물 그러니까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사다 줬다는 바로 이 사업가입니다.
02:05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명품 논란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02:27그런데 정작 서 씨 말로는 그러니까 정작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02:35그러니까요.
02:35서성빈 씨는 아예 본인 이름과 얼굴 공개하겠다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요.
02:40김건희 여사와 알아온 지가 한 6, 7년 정도 됐는데
02:44영부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명품 브랜드도 잘 모르고 이랬다.
02:50그런데 영부인이 되고 나서 달라지더라.
02:52웹인들 만나고 다 보니까 명품 장신구들 하고 있는데
02:56본인은 굉장히 몰라서 인베러스 했다.
03:00영어를 쓰시더라고요.
03:01그래서 되게 당황했다.
03:02김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
03:05결국은 영부인이 된 후에 명품 장신구에 김 여사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겁니다.
03:15그렇군요.
03:15그러면 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명품 이름도 잘 몰랐다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반년도 되지 않아서
03:25그러니까 각종 명품에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03:29그 과정에서 서 씨의 명품 시계 구입도 이루어졌죠.
03:33그 특검은 어쨌든 간에 이 시계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아직 실물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03:58그러면 실물 확보 없이 대가성이 입증이 됩니까?
04:02뇌물이라든가 알선수재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청탁한 대가가 실물로서 현물로서 존재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04:12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최소한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상호의 최소한의 공통인식이 있었고
04:19그 대가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라든가 이 모양의 이익을 김건희 씨가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4:27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서 씨가 로봇계 납품 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04:34그리고 그렇게까지 이게 왜냐하면 로봇계를 생산한 업체가 미국에 있는데
04:39이 서 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04:43미국에서 로봇계를 납품받기로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대통령실 경호처에 이걸 빌려주기로 하는 수의 계약을 따낸 거거든요.
04:50이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는 거죠.
04:52그러니까 공고를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이걸 따냈다.
04:56이런 것들도 지금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입김 없이는, 개입 없이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05:04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시기가 전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5:09그래서 실물의 확보보다는 그러한 대가 관계가 실제로 공통의 상호인식 하에 있었는가.
05:16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18한 가지만 더 집어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서 씨 주장은 이거였어요.
05:22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감옥에서 나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05:31그럼 이 주장이 맞다면 이래도 이걸 대가성 선물로는 볼 수 있는 겁니까?
05:36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감옥에서 나오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고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익을 본 것이 있습니다.
05:43바로 VIP 할인을 서 씨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건데요.
05:47무려 2천만 원가량의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05:55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로 순수하게 아무런 대가 관계나 청탁에 대한 최소한의 안목적인 인식 없이
06:03정말로 그냥 대신해서 구매를 해 준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할인을 받든 실제로 5천만 원 상당을 모두 서 씨가 부담을 하든
06:14이 시기가 건너감으로 인해서 서 씨가 사업상의 혜택을 봤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6:19실제로 설령 사업상의 혜택이 지금 서 씨 주장으로는 아무런 이익을 본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06:24우리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기만 해도 성립이 됩니다.
06:29나중에 돌려줘도 성립이 되거든요.
06:31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을 봤는지 청탁의 내용이 실현됐는지 아닌지 축소해서 실현됐는지는 사실상 죄의 성립 여부와는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06:42그렇기 때문에 로봇계 사업에 있어서 서 씨의 사업이 대통령실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06:50이 시계를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그 정황,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겁니다.
06:58그러면 이번에는 시계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7:01그러니까 보석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서 씨가 언급한 귀금속 브랜드 중 하나죠.
07:10바로 반클리프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남희 기자, 서희건설이 김여사에게 준 게 목걸이 말고 더 있다는 정황이 있어요.
07:18그러니까요. 일단은 방금 말한 그 시계를 대리기 구매한 서 씨가 내가 반클리프 앞에라는 브랜드 가르쳐줬다.
07:25이런 주장을 했고요.
07:27바로 나토 순방 때 착용해서 논란이 일었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6천만 원 외에도
07:35바로 서희건설 이분관 회장이 직접 추가로 더 준 게 있다는 겁니다.
07:41이른바 나토 순방 3종 세트라고 불리는데요.
07:44처음에 목걸이를 건넨 게 2022년 3월인데
07:474월에 다시 한번 만나서 김여사에게 이 반클리프 앞에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도 건넸다는 겁니다.
07:59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다 합치면 총 1억 원이 넘는 건데
08:04이걸 이분관 회장이 직접 자수서를 작성해서 특검에 제출을 했다는 거죠.
08:10그런데 허재인 변호사, 그러면 김여사가 순방 때 찾다던 저 귀금속들이 서희건설에서 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단정은 할 수 있나요?
08:19그건 수사를 해봐서 증거를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08:22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이 사실상 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08:29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다가 시점까지 거의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08:34거기다가 스스로 이 목적 자체가 사위의 공직에서 일할 가능성,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08:43사실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진술한 부분이거든요.
08:47그렇다고 하면 이 자수서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08:51김건희 여사는 모조품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08:55사실상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얘기한 시점이 진품이 나온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09:02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하면 같은 제품이라고 특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09:09특히 이 목걸이를 구매하던 당시에 그 직원들의 진술이라든가
09:13구매자가 서희건설 고위 간부로 알려져 있는데
09:17그 고위 간부와 그 엄마가 가서 구매를 했다는 거거든요.
09:20이런 관계된 인물들의 인적 진술이 덧붙여진다고 하면
09:23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09:26그래서 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09:29그런데 자수서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09:34뭐냐면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가 명품을 돌려준 그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09:41네, 그렇습니다.
09:42지금 받은 시점이 목걸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3월달 아닙니까?
09:47그리고 나토 순방대 이것을 착용을 했죠.
09:51그런데 이 회장이 돌려준 시점을 말한 겁니다.
09:542024년 말에서 2024년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09:59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바로 2023년 11월에 디올백 사건이 일어납니다.
10:06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사건을 받았다 해서 굉장히 크게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10:12그 이후의 시점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10:14그렇다면 디올백 사건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니까 만약에 이 목걸이까지 드러나게 되면 더 큰 어떤 여러 가지 구절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돌려준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므로
10:28이게 왜 중요하느냐? 단순히 빌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2년여 가까운 시간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36만약에 디올백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계속 보관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10:41업계 10위권인 중견건설사가 아무 대가 없이 영부인에게 명품을 선물했을까? 이런 의혹이 일고 있죠.
10:52특검은 일단 첫째 사위 인사 청탁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10:56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10:58그러니까 한 전 총리 말대로 자신과 아무 인연이 없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이 임명이 된 건데
11:27서위건설이나 일단 김 여사 측 모두 대가성은 좀 부인을 하고 있다고요?
11:33그렇습니다. 특히 서위건설 측에서는 본인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상당히 실망했다.
11:40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공직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46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봅니다.
11:54그러니까 반드시 개개의 어떤 현안과 이 뇌물의 대가관계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도
12:01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처리해야 되는 현안이 있었고
12:05그 부분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12:09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12:12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서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가관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12:18그러니까 지금 서위건설 측에서 어떤 공직까지를 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24공직에 임명될 기회를 원했고 그 대가로 어떤 목걸이가 건너갔고
12:30그리고 그 공직에 사실상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12:35그런데 임명이 어쨌든 되기는 됐단 말이죠.
12:38그렇다고 하면 이 죄의 성립 여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43그런데 서위건설과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사위 인사뿐만이 아니라 허지훈 변호사
12:51다른 인연으로도 또 얽혀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것도 무슨 얘기죠?
12:56아까 나왔던 사업가 서 씨, 시계를 줬다던 서 씨도 윤 전 대통령 인연으로
13:01김건희 여사의 초대로 취임식에 갔다고 했잖아요.
13:04서위건설 이봉관 회장도 김건희 여사 명의 추청 인사로 취임식에 참석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3:09그리고 2022년 대선 때 공진법사 전성배 씨, 이 사람이 통일교 목걸이와 가방 전달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13:18공식 대선 캠프 외에 비선 캠프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사무실이 서위건설 본사 사옥에 있었다.
13:25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13:27사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선거 사무실을 하나만, 신고한 사무실 하나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13:34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 자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데다가
13:38만약에 사무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임차했다고 하면
13:42그 비용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13:46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종의 관계와 계속해서 친분, 이런 것들이 있었다.
13:51그리고 서로서로 계속해서 상부상주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준 관계다라고 하면
13:56그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의 대가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14:02양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실관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6그러면 오늘 특검이요.
14:08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의혹입니다.
14:16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14:18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14:26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14:28창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놓을게.
14:31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14:32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에요.
14:34그래 그래
14:35당선자가요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14:42네 고맙습니다.
14:43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14:46오늘 특검은 어쨌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추궁을 했는데
14:53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14:56그럼 혐의를 좀 부인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15:00사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혐의뿐만 아니라
15:04인정할 건 어느 정도 인정하되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면서
15:09형량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15:13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
15:18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되어 있는 데다가
15:21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지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15:26영장이 발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15:28지금 당장은 혐의를 부인하든 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15:32어떤 부분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15:36왜냐하면 입장을 완전히 선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5:39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조사니까
15:41특검 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15:43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지금 좀 지켜보는 차원에서
15:46일단 오늘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49어쨌든 이제 특검은 나흘 뒤에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15:54소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5:55오늘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면
15:59다음 주사에서는 아마 명품 수수 관련한 청탁 의혹도 다뤄질 것 같습니다.
16:05이때도 혹시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할까요?
16:08명품 관련한 청탁 의혹 다뤄지는 수사에서는
16:10더욱더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6:14사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16:17지금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사유는
16:21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16:23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까지 가려면
16:26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28직접적으로 당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16:31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16:32명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6:35특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진품이 나와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16:39그런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심지어 구속영장 실제신문 당시에도
16:43목걸이가 뭐든 간에 받은 적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16:49갑작스럽게 이걸 인정한다든가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16:53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진품이 있는 상황이니까
16:56결국에는 자신의 말이 진실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01그래서 명품 수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06관련한 또 수사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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