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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칼을 허리에 찬 행인이 돌아다닌다" 신고 접수
경찰, '코드제로' 발령… 1시간 20여 분 만에 '검거'
70대 남성 "신변보호 위해 가지고 나왔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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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세 번째 강력 사건 보시죠. 단서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00:05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검객 사절. 어? 검인데요?
00:10검인데요?
00:13허리에 찬 수상한, 허리에 칼 찬 수상한 사람이 공원에 있어요.
00:17허리에 도검을 차고 공원을 선택한 남성.
00:20경찰 코드 제로를 발령해서 1시간 20여 분 만에 검거렸는데요.
00:24길이가 1m, 칼날만 70cm.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도검이에요.
00:3070대 남성, 오래전에 구매해서 신비온 보호를 위해 가지고 나왔다.
00:34라고 수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00:40자, 경기 북부경찰청이 현장을 출동한 장면도 보고 있습니다.
00:46칼이 굉장히 큰 칼인데,
00:48이거를 우리가 반장님, 이순신 장군 정도는 돼야 저렇게 큰 칼 허리에 차는 거지.
00:55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왜 차고 다닙니까?
00:58맞습니다.
01:00이게 이제 무장할 권리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01:04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장할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01:08미국에서 무장할 권리라는 걸 인정해줬던 건 뭐냐면,
01:12미국이 이제 이민자들이 만든 사회잖아요.
01:15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지켜야 돼서 무장할 권리라는 게 있었던 거고,
01:20그 권리를 보호해서 미국에서의 총기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01:24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장할 권리라는 걸 인정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01:30총 당연히 안 되고 이런 도검 이런 것도 함부로 소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1:37애식 당초 파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01:42아무나 사고 나중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파는 것 자체를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거냐,
01:49혹은 행여나 스토킹하는 사람이 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냐,
01:53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판매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58예, 김우석 반장님과 함께 강력사건 세 가지 풀어봤습니다.
02:03김우석님 감사합니다.
02:04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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