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전재수 의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라라는 등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굉장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당당하다라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있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본인은 어떠한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책을 출판기념회 때 일부 샀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전수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혹시나 대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정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본인은 통일교의 숙원으로 알려진 해저터널을 반대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통일교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유인이 있어야 접촉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인데 그럼 결국 나는 한일 해저터널이 통일교에서 계속 숙원사업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접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런 대목이 읽혀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통일교 입장에서는 집중하고 접근하려고 했을 수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14334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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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전재수 의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라라는 등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굉장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당당하다라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있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본인은 어떠한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책을 출판기념회 때 일부 샀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전수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혹시나 대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정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본인은 통일교의 숙원으로 알려진 해저터널을 반대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통일교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유인이 있어야 접촉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인데 그럼 결국 나는 한일 해저터널이 통일교에서 계속 숙원사업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접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런 대목이 읽혀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통일교 입장에서는 집중하고 접근하려고 했을 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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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4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9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00:11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00:18오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2저는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00:30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임대의 시간을 맞바꿨다.
00:39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0:41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00:46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0:50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00:56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탐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전재수 의원.
01:06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라라는 등
01:10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1:13이런 자세와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1:15일단은 굉장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당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1:21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01:26그러면서도 메시지는 있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본인은 어떠한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1:35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현금과 그리고 시계를 받았다.
01:41그리고 책을 출판기념회 때 일부 샀다라는 부분인데
01:46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전수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01:50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혹시나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01:54뇌물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1:57이것은 만약에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02:03정치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02:06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2:11본인은 통일교의 수원으로 알려진 해저터널을 반대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02:15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통일교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02:21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02:23어떤 유인이 있어야 접촉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인데
02:27결국 나는 한일해저터널이 통일교에서 계속 수건 사업이었고
02:31내 입장에서는 한일해저터널을 반대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02:34나한테는 접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런 대목이 일으켜지는 부분인데
02:40사실 이 부분은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43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02:46오히려 또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통일교 입장에서는 집중하고 접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02:51그런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02:55난 지속적으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02:58통일교 입장과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통일교 입장에서도 금품을 줄 이유가 없다
03:03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3:06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8일 만에 이루어진 소환입니다.
03:09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03:13공소시효 관련해서 그런 걸까요?
03:15아무래도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18지금 이 전제수요원 관련한 금품수수 진술이 사실 유영 본부장으로부터 나왔었고
03:26이것을 특검 측에서 사실 선별적으로 취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03:31직무유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5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39마찬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3:42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8일 만에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03:49그리고 공소시효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03:52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경에 돈을 받았다
03:57시계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돼서
04:02만약에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된다면 공소시효 7년이기 때문에
04:06만료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04:10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빠르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04:17만약에 뇌물죄로 간다면 공소시효를 조금 더 벌어볼 수는 있겠지만
04:21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04:24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소할 수 있을지
04:29아니면 어떠한 범죄의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04:33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될지
04:35아니면 또 아예 그런 사실이 없을지
04:38이런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04:41경찰이 통일계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 가운데
04:44어쨌든 전재수 의원을 가장 먼저 소환했잖아요.
04:47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04:48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4:51하나는 정말로 경찰 입장에서 유력한 증거를 입수했다.
04:55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증거가 조금 더 명백하기 때문에
04:58빠르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05:01또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
05:02증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지만
05:05지금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05:07지금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된다면
05:11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14그 시간을 놓쳤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05:17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05:19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05:21일단은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통일교에서 이런 현금이 승인됐을 때
05:26한학자 총재 승인 없이는 이렇게 돈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05:30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05:34지금 조사를 했을 때
05:35나머지 임종선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05:39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05:40지금 전재수 전 의원의 대안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 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05:44아마 그 진술 내용까지 종합해서
05:47지금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05:51그래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05:54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05:58아마 계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3경찰은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06:05각종 명품 등 구매 이력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06:08앞으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06:11그러니까 이 구매 경로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떠한 명부라든지
06:16구매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06:18이것을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06:21지금 금품으로서 전달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06:24명품 시계에 대해서 역추적해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6:30만약에 어디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얼마에 구매를 했고
06:33어느 시점까지 특정이 된다면
06:35그때 시점 당시에 혹시 전재수 전 장관과 만나서
06:39어떠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다거나
06:43아니면 만남 그 자체가 이제 그 전후에서 성립한다면
06:46이것을 이 사람에게 이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준 것이다 라고
06:52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 길이 열려서
06:54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추적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07:00다만 구매 이력이라든지 그 시점이 특정됐다라고 해서
07:04이것이 막바로 전재수 전 장관에게 바로 들어갔다라고까지
07:08입증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07:09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07:12실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동석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07:17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
07:19그 이후에 만약 시계를 착용했다면 그걸 목격한 사람들
07:22결국에는 물적 증거로서 접근하는 것은
07:26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7:28인적 증거로서 사람들의 진술이 모이게 된다면
07:31유의미한 어떠한 증거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07:35통일교 의혹 수사에 오늘이 분수령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07:37경찰이 좀 이 밖에 어떤 수사에 집중할까요?
07:41일단 오늘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07:43아마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07:45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07:47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뭐 지금 어느 시점에
07:50이제 뭐 이체를 했다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07:53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술이 나왔고
07:55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시기가 언제고
07:57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07:5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08:01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08:04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08:05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08:07그래서 이제 통일교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08:10그래서 그 현안에 대해서 과연 전재수 전 장관이
08:13어떻게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것인지
08:15뭐 이런 대가성 의무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아서
08:18그래서 아마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08:20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비교되자 하는 게 펼쳐질 텐데
08:24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사실 진술을 좀 바꾼 부분이 있었거든요.
08:30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08:34본인이 뇌물이든 정치 자금이든 제공을 했으면 본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08:39그런데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다라고 진술을 했던 부분들이
08:42그래서 이제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08:45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신문에 나와서
08:48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08:50그리고 제3자의 전원이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54그렇게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8:57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09:00나머지 객관적인 물증들도 이 진술과 비교를 했을 때
09:04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09:06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대조를 하는 것이
09:10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09:12나머지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09:14앞으로의 그런 물증들도 좀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09:17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09:19네, 존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09:21또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9:24내용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9:27자, 연예계로 가보겠습니다.
09:29박나래 씨와 샤이니 멤버 키에 이어서
09:31유명 유튜버죠.
09:32입짤분해 님도 주사이모 연루 의혹에 대해서
09:35입장을 밝힌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09:38화면 함께 보시죠.
09:39네, 어제 한 언론에서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과
09:45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09:48입짤분 해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받고
09:51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09:54대화에서 주사이모는
09:55날에 다이어트 약 하루에 두 번은 먹어야 해
09:58햇님이는 세 번 먹는다고 심하게 먹는 날에는
10:01네 번도 먹어라는 말을 하고요.
10:04또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가라는 등
10:06약을 전달하는 정황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10:10이에 대해 입짤분 해님은 주사이모가 일하던 병원에서
10:12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10:14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0:18또 뒤이어 밝힌 공식 입장에서는
10:19론란 중인 이모 씨와는 지인 소개로
10:22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라고 믿었다면서
10:24바쁜 날 이모 씨가 제 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지만
10:28제가 이모 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해명하고
10:31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0:34이런 가운데 주사이모의 과거에 대한
10:36제보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10:39제보자가 주사이모는 한국인으로
10:41의사 면허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은 있는 걸로 안다며
10:45전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했고
10:47전남편과 사별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10:50성형외과 브로커를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10:54하지만 주사이모는 어제도 SNS에
10:56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58네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게 맞다며
11:01대학 사정으로 4년 전 학교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11:05뒤늦게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올렸고요.
11:08또 SNS 프로필에는
11:09분치라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지만
11:12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11:15나만 바보가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11:18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1:24이번 사안의 여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11:27유명 유튜버 입잘분해 님도 일단 주사임으로부터
11:30진료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1:34그런데 다이어트 약만 받았을 뿐
11:37링거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11:40맞습니다.
11:41박나래 씨 사건으로 이 논란이 결국 불거졌고
11:45키 씨가 입장을 밝힌 것을 아마 지켜본 이후에
11:48입잘분 해님 역시도 본인도
11:51약을 처방받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1:54이러한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58키 씨와 입장 발표가 굉장히 닮은 부분은
12:00본인은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12:04강남구 소재의 병원에서 처음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과
12:07대면을 하게 됐고 당연히 나는 그래서
12:09의사인 줄로 믿고 약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12:15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12:17왜냐하면 의사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12:20의사가 내 집에 와서 약을 전달해주고
12:23그리고 나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12:26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을 해서
12:29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12:31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라고
12:34느꼈을 수밖에 없거든요.
12:36그래서 어떠한 전후 관계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12:40받게 된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12:42나는 약만 먹었고 링거는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12:46이것이 뭔가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게 된다라든지
12:50본인의 행위가 크게 축소된다라든지
12:53이런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12:55일단은 무면허인 의사를 사칭하는 사람인지
12:59아니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13:03그런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라는 것 자체도
13:08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10일단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3:13입 짧은 회님의 방송이 활동 중단이
13:17그러니까 주사위모가 박나리 씨와 분쟁 중인
13:19그 전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13:22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지만
13:26약을 대신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13:29이게 대리 처방 의혹으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3:32그렇습니다.
13:32이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13:35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게 팬터민 소재로서 약이고
13:39그것은 우리가 소위 분류하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13:42그렇기 때문에 마약류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13:45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13:48의사로부터 어쨌든 전달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13:50이거를 만약에 입 짧은 회님 씨가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13:54박나리 매니저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13:56그 부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3:59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주사위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14:03다이어트 약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약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14:06실제로 그 대화 내용처럼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전달을 한 게 또 맞는지
14:11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14:14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주사위모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시작이 됐지만
14:18의료법 위반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14:20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더 셀 수가 있거든요.
14:22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수사를 통해가지고
14:25지금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14:28네, 주사위모라는 여성은 여전히 자신이
14:30내몽구 의과대학 교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14:33이 부분은 사실 비교적 확인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14:37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4:38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14:42그리고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14:46일단은 명단이 없는 걸로 확인했고
14:48그리고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실제 전국의 의과대학이
14:52이제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14:55저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14:58없다라는 확인을 또 한 바 있거든요.
15:01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15:04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부분과는 좀 무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5:09왜냐하면 실제 내몽구에 포강의과 대학이 존재했고
15:13거기서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본인이 활동을 했더라도
15:17한국에서 약을 처방하고 한국에서 링거를 놔주고
15:20고주파 기기로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된 건 아니거든요.
15:24그리고 한국에서의 어쨌든 중국 의사라고 하더라도
15:27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15:30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의료법 내지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든지
15:36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명예 내지는
15:40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5:44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법적인 쟁점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5:49주사위모가 SNS에 분치라는 것들과 어울려돌지 말아라라고 했다.
15:54이런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데
15:56그러니까 이번 사태 관련해서 어떤 방송인들에 대한 불쾌감을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16:01그렇죠. 이제 분치라는 것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6:06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키 씨라든지 입장원 회장님이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16:11그러면서 그 발표되기에는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의사인 줄 알았다.
16:15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을 이게 어떻게 보면
16:20본인한테 속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입장문이 나오다 보니까
16:23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격한 게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16:28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주사위모와 관련해서
16:31지금 이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박나래 씨, 키 씨, 입장원 회장님 이렇게 세 명 뿐일까
16:37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16:40아름아름 주변에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6:44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16:48뭔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16:54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또 증거를 임멸할 가능성도 너무나 농후해가지고
16:59그래서 이게 누구를 저격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
17:02정말 이렇게 이제 그 연예인들을 저격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7:05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7:09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17:12이 수사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16네,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17:21앞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25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7:26이번에는 좀 마음 아픈 소식이죠.
17:28자타공인 한국연극계를 대표해온 배우 윤석화 씨가
17:32뇌종량으로 투병하던 중 오늘 향년 69세로 결세했습니다.
17:36고인의 생전 모습 보고 오시죠.
17:42뇌종량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있었어요.
17:54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는 모르지만
18:00언제든 그렇게 깨어나서 설 수가 없었어요.
18:06혼자 설 수가 없었고
18:08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혼자 쓰더라고요.
18:152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던 당시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18:19앞니가 많이 다 빠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18:22그러니까 윤석화 배우는 지난 2022년, 3년 전에
18:26영국에서 연극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쓰러졌고
18:30이후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안투병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8:35맞습니다.
18:35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 8월에 영국에서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쓰러졌고요.
18:42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뇌종양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18:47그래서 그 이후에 투병 생활을 했는데
18:50사실은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인터뷰도 했었고
18:54그 과정에서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18:57뇌종양과 나는 그냥 친구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19:01많은 사람들이 정말 윤석화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19:05향년 69세입니다.
19:07일단 향년 69세 동안 활발한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19:12연극 인생이라든지 뮤지컬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고를 하고 회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9:19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담하게 이렇게 본인의 투병 생활을 공개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19:25하지만 이렇게 별세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30오전에 놀란 분들도 조금 계셨는데
19:32그러니까 잠시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윤석화 씨 관련해서 오보가 있어서
19:37사실관계를 좀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죠.
19:40그렇습니다. 한 오전 5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19:42그때 당시에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알려졌었습니다.
19:46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9:48이게 뭔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19:51이후에 또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19:54또 이게 가족들이 아니다.
19:56이거는 오보였고
19:57지금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중하긴 하지만
20:01호흡이 유지가 되고 있다.
20:02이런 정전 기사가 나와서
20:04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20:07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9좀 잘 이겨내시고
20:10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20:14어쨌든 계속해서 본인이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20:20자연치료를 받아왔었거든요.
20:21그래서 병원치료보다는 자연치료를 하면서
20:24뭔가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20:26조금 더 대중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20:28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20:30사실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20:32너무나 그 수술이 힘겨웠기 때문에
20:34앞니까지도 빠졌었는데
20:35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섰던 거는
20:38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20:40주저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20:42정말 이제 여러 분야에서 본인의 이런 색채를 드러냈었고
20:46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소식이
20:48많이 좀 대중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20:51네, 윤석화 씨 하면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20:54정말 멋진 여성의 대명사였죠.
20:56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
21:00그 광고 속 노래도 불렀다고요?
21:03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커피 그리고 음료, CF까지
21:07광고를 정말 섭렵을 했던 1세대 연극 배우죠.
21:10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이러한 광고 송이라든지
21:14카피라이터들이 명언을 사실 남긴 것들이 있는데
21:18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21:21기억나네요.
21:22그렇죠. 이제 커피 광고도 기억에 남고
21:25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21:28아이스크림 광고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1:30그래서 누구나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노래도
21:34친숙하게 불렀던 그런 배우로 회자가 되고
21:37영화면 영화,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원래는 영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21:42물론 연극까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정말 최고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21:49그런 배우 중에 하나이고
21:50무엇보다도 굉장히 당당한 여성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21:56남성 팬들도 물론 많았지만
21:58윤석화 씨를 응원하는 또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2:02네. 이제 별세한 윤석화 배우님
22:0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22:08다음 주제입니다.
22:09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22:13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2:17군 지휘관들의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22:20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2:24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22:25어차피 안 되시니까요.
22:27차량을 하시면 안 돼요.
22:33촬영하시면 저희가 입장은 보호대요.
22:36촬영하시면 저희가 입장은 보다니까 촬영은 하지 마시고.
22:39알겠습니다.
22:40아니 재판정에 들어갈 때도 다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촬영하는지.
22:43후궁은 후궁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22:46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22:59윤 전 대통령 영상 보셨는데요.
23:02이 내용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23:04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3:06패스트트랙 충돌사고 사건으로
23:09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3:12유죄가 나왔고요.
23:13박범계 박주민 의원에 대한 1심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23:20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지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23:23이번 선고가 유죄로 나오긴 했지만
23:26의원직 상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3:30김경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나왔고요.
23:34이거는 이제 2019년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3:41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23:45그리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3:50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명분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3:55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의사기능이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서 1심 선고를 내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24:04이 내용 다시 한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4:09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영상 저희가 보고 왔는데
24:12교도관들이 취재진의 촬영을 막는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24:16이건 뭐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24:19사실 이게 어떤 근거에 비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24:22사실은 법무부에서 그동안 내려왔던 지침 자체가
24:26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
24:29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송 차량을 촬영하는 부분도 막고는 있거든요.
24:33그런데 원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송차가 들어가고 나면 셔터가 내려갑니다.
24:39그러면 애초에 취재진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24:41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여서
24:45그래서 군사법원에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셔터가 막힌 구조는 아니었고
24:51저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또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24:55그래서 이제 교도관 입장에서 애초에 내리는 시점에서
24:58옷을 가려서 이제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25:02어쨌든 그 지침 자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했던 조치다.
25:06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9재판 전의 모습 보셨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5:15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이런 말을 하면서
25:20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25:23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사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25:28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이제 사령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25:34그런데 이제 거기서 본인이 대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25:39마치 본인의 이제 내란을 유죄 확정 짓고 질문을 한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25:46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지
25:50내가 아직 그렇게 확정이 된다라든지
25:52아직 나는 이제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으로 보이고
25:56당시에 사실 초반에는 증언 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6:02본인이 이제 대답 안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좀 증언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26:07그 이후에는 또 필요한 대목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26:13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본인의 재판에서도
26:17보였던 그러한 재판 태도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21앞서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서는
26:23여인영 전 사령관이 수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26:28당시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6:32그러니까 여인영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어떤 위치 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26:41명단 대바라고 얘기는 했지만
26:45아니 이 자식 이거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26:51이거 수사에 시의자도 모르고
26:53이거 이놈이 아무리 야전통이라고 해도
26:56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는 거 하나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27:00그러니까 수사도 모르는 자에게는 지시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27:06어제는 이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를 하면서도
27:10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재판부의 질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27:15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7:17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 큰 틀에서는
27:18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는 계속 진술을 하고요.
27:21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7:25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26특히나 이제 뭐 수사의 시의자도 모르는 그런 이제 행동이었다.
27:31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건데
27:32결국 이제 주요 정치인을 체포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27:36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27:38그럼 이 비상기함 자체가 위헌 위협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7:42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27:46아니면 이제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위치 추적을 해서
27:49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27:51그거를 아는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겠느냐.
27:54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27:56기존에 이제 뭐 여인형 방청사랑한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27:59본인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진술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28:02어제 뭐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28:06법원의 재판부에 이제 호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계엄이다.
28:10뭐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고성 계엄이다.
28:12이런 주장을 지금 전제를 깔고 계속해서 유리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28:16기존의 그런 진술 태도와 뭐 달라진 부분은 없고
28:20계속해서 일관된 그런 증언 태도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23네.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28:27윤 전 대통령이 어제 징계를 받는 군인들에게
28:31내 결정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미안하다.
28:34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
28:37이러면서 혐의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28:39그리고 구치소로 돌아간 뒤에 윤 전 대통령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냈는데
28:44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28:47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정치 활동 내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28:54계속해서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8:58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은하돼.
29:02하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나의 행위는 정당했다.
29:08내가 그때 당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북을 친 것이다.
29:12이런 이야기도 사실 재판에서 나왔었고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29:19자녀같이 생각이 돼서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내가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29:25그렇게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29:29이것은 결국 해석해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당시 비상계엄을 한 것은
29:34굉장히 좀 정당한 행위다라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29:40다만 이러한 것이 본인의 재판에 어떠한 득이 된다라든지
29:44아니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료나 아니면 유리한 정황으로서
29:49사용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단순히 이제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29:55그냥 정치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30:00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까지 짚어봤고요.
30:04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30:05최근 온라인에서 못난이 귤을 주문했더니 못 먹는 귤이 왔다라는 글이 잇따랐는데요.
30:11결국 제주 서귀포시가 나섰습니다.
30:13화면 함께 보시죠.
30:17네 최근 SNS에 올라온 못난이 귤 모습입니다.
30:20얼룩덜룩 곰팡이가 잔뜩 튀어 있는가 하면 새똥까지 묻어있고요.
30:24누가 봐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죠.
30:27작성자는 못생겨도 맛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에 못난이 귤을 주문했더니
30:31새똥 묻은 귤이 왔다며 귤을 밭에서 캔 거냐라는 내용을 태그해 글을 올렸습니다.
30:38일본 누리꾼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샀네, 돈 받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네 라는 등
30:43비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분노했는데요.
30:47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 서귀포시는 어제
30:49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0:54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뿐 아니라 부패나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31:01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되고
31:04이 같은 비상품 감귤을 택배나 SNS 등을 통해 직거래하게 되면
31:09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1:12서귀포시는 소비자를 비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31:18농가와 소비자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1:21최근 한 인플루언서가 파치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31:29다소 생김새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귤을 판매했다가
31:32대규모 환불 요구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31:35그렇습니다. 파치귤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못난이 감귤
31:38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1:40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하지만 사실 맛에는 또 차이가 없습니다.
31:44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있다고 하는데
31:46이 귤 자체를 받아보고 났을 때
31:49사실 너무 놀랬던 게 곰팡이에 피어있다든지
31:52아니면 껍질이 말라있다든지
31:54안에서 터져서 이게 과연 먹을 수나 있는 건지
31:57이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31:59특히 인플루언서가 팔다 보니까
32:01그때 당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찼다.
32:05그리고 이런 부분도 맛에는 영향이 없고
32:07당도로 따지게 되면 15에서 18 정도 브릭스다라고 하면서
32:11정말 괜찮은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32:13실제 소비자들이 받아보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32:15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불 이야기가 나왔고
32:18그래서 환불 조치를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32:21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32:22사실 이런 귤은 돈을 받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32:25저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32:26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32:28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볼 수는 있겠죠.
32:31일단은 조례 미반
32:32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32:37그런데 그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의 유통 제한을 두고 있고
32:41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검사라든지
32:44표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32:46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32:48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32:51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32:53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32:56부패하거나 변질이 있어서
32:58위애가 먹었을 때 건강상의 위애가 우려되는
33:02그러한 식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33:05그래서 그 식품위생법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33:09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곰팡이 핀 사진을 걸어두고
33:13광고를 하고 이걸 사세요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33:1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33:19표시광고법 위반은 없는지
33:21또 분명히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33:24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33:27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29단순히 환불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33:31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33:34다음 소식입니다.
33:345미터짜리 무빙워크 들어보셨습니까?
33:38서울 마곡역 근처에 실제로 있는데
33:40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3:42화면 보겠습니다.
33:45서울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는 무빙워크인데요.
33:49문제는 바로 이 길입니다.
33:5110걸음 정도 걸으면 끝나버릴 것 같이 짧고요.
33:55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아니라
33:56보행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34:00이 황당한 무빙워크 대체 왜 만든 걸까요?
34:03강서구청장은 시민 질의를 받고 올린 글에서
34:07지하 연결 통로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강서부에서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34:11하지만 사업자 측이 사유지 구간에 설치하는 걸 반대해
34:15공공구지에만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34:19그래서 공공보행로에만 5미터짜리 무빙워크가 설치가 됐고
34:23그러니까 사유지 구간부터는 뚝 끊긴 겁니다.
34:26강서구청장은 무빙워크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34:31누리꾼들은 설치하고 철거하는 건 모두 세금 아니냐
34:35계획하고 승인한 무능한 실무 라인들에게 책임을 묻자 등
34:39강서구와 서울시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34:41무빙워크가 사실 논란의 중심에서 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34:475미터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34:49그렇습니다. 몇 발자국 안 가서 다 갈 것 같은데요.
34:52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 인가를 해줄 때
34:54조건 자체가 무빙워크를 설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
34:58이렇게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34:59인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35:00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건데
35:02그런데 대신 인가를 내주면서도
35:04길이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다고 하거든요.
35:07길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35:09이렇게 지금 5미터 있는 둥 마는 둥한 무빙워크가
35:12지금 설치가 된 건데
35:13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네티즌들이 반응을 하기를
35:17뭔가 이제 이때 당시에 워킹 머신이나 설치 미술 같다.
35:20아니면 여기서 이제 걸어가면 부스터 존 아니냐
35:23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24정말로 정말 탁상행전의 표본인 것 같고
35:27이게 진짜 설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었지만
35:30이걸 철거를 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 수 있다
35:33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35:34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35:36좀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35:38생각이 됩니다.
35:39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35:41지금 구청은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35:43혈세 낭비 지적이 많이 나와서
35:45그런데 여기에도 또 돈이 들잖아요.
35:47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시민 입장에서는
35:50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35:51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5:54우리가 무빙워크라는 것은 사실
35:56걸음걸이를 빠르게 좀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아서
35:59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하기 위한
36:02목적성을 가진 것이잖아요.
36:04그럼 그 목적성에 조금 집중을 해봤더라면
36:065미터짜리 무빙워크는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36:09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36:10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니만큼
36:13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36:16이야기를 드립니다.
36:18국민 세금을 쓸 때 내 돈이다 생각하고
36:20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6:22지금까지 양주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36:25이슈들 짚어봤습니다.
36:26고맙습니다.
36:26고맙습니다.
36:27감사합니다.
36: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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