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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친족상도례 폐지에 감격… 박수홍 아내 "나라 바꿨다"
헌재,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박수홍 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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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강력한 남자와 함께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00:05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8수사 전문가 김은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1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0:13감사합니다.
00:15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20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00:22방송인 박수홍 씨.
00:24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비판을 받았던, 지적을 받았던 법이 있습니다.
00:30친족 상돌의 규정인데요.
00:33이게 7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00:36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의 개입 최소화를 취지로 1953년도에 도입된 규정인데요.
00:44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범죄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00:51반장님, 박수홍 씨가 가족과 상당한 법적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사건으로 친족 상돌이라는 규정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01:00그렇습니다.
01:011953년도에 도입된 친족 상돌이라는 법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요.
01:06박수홍 씨가 형하고 분쟁이 됐습니다.
01:0860억 상당을 횡령했다고 해서 소송이 됐는데 당시에 박수홍의 아버지가 그 내용은 내가 자금 관리를 했고 내가 횡령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01:19그런데 친족 상대 때문에 부모는 처벌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01:25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의지가 떠올랐는데 알다시피 친족 상대라고 한다면 직계혈조, 배우자, 동고 친족, 동고 가족들은 형을 면제를 합니다.
01:36그리고 나머지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데 여기에 문제에 떠오르니까 2024년도 6월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로 해서 이걸 사문화시켰어요.
01:48그러다 보니까 어제인가요?
01:50그저께 문화나.
01:51아마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01:55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01:56무조건 직계혈조기를 하더라도 배우자를 할지라도 내가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02:05단서가 있습니다.
02:05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02:06왜냐하면 2024년 6월에 헌법 불일치를 났는데 원래 법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02:13안 되거든요.
02:14그렇죠.
02:15안 되는데.
02:16그러면 그 당시에 2024년 6월 이후에 벌인 사건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02:20그리고 고소 기간은 6개월이니까 처벌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02:24그래서 그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2024년 6월 이후에 발생한 1년이 넘었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그 후에 벌인 사건은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02:38그렇군요.
02:39박수홍 씨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도 변화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2:44박수홍 씨가 겪은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친족 상돌의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더했던데요.
02:51그렇습니다.
02:52김다희 씨라고 불러줘.
02:53아마 박수홍 남편분이 가족끼리 조성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팠긴 했는데 나라를 구했다?
03:00이건 좀 심하긴 한데 어떻든 간에 박수홍 씨 사건 때문에 이 친족 상돌의가 수면에 떠올랐고 플러스에서 아마 박세리 씨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03:09실제적으로는 사회에서 합의가 된 거고 이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심의를 해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03:16제가 보기에도 알다시피 친족 상돌에 해당되는 게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그리고 장물범죄까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03:25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무조건 친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 간의 피해자들이 속 아래식으로 끙끙 알아도
03:32이제는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법을 잘 바꾼 것 같습니다.
03:38그렇군요.
03:38첫 번째 사건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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