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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배달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와 식품 사업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 제안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를 입사 예정일이나 배우자 출산, 난임 치료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픽시'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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