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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시… "위헌성 제거"
대법 '무작위 배당' vs 與 '법원 내부 중심 판사 추천'
천대엽 "무작위 배당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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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집권 여당의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00:07이 부분 대법원이 위헌성을 없앤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00:17그럼에도 민주당 안에 내란 재판부는 입법은 강행 처리하겠다.
00:25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26예규를 만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무작위 배당으로 하고
00:36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다 사건 몰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00:41신속하게 한다면 민주당이 굳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통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0:50여전히 아무리 수정해도 처분적 법률이라서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요.
00:53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얘기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01:01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01:04조의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7조의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01:11조의대 사법부는 걸핏하며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조의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01:19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01:23조의대 사법부라는 표현을 수차례 쓴 정청래 대표인데요.
01:27이현정 의원님.
01:29아마 대법원도 고심 끝에 선제적으로 예규로서
01:33위헌 시비를 소질을 없애고 2심부터 적용하는 예규를 만들었는데
01:39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는 뭐야 왜 지금 와서 만들어라고 하면서
01:43진정선도 없으니까 내란 재판부 입법 민주당 안으로 강행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1:48글쎄요.
01:49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1:51문제는 이제 원래 이거는 사법권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재판권은 기속돼 있습니다.
01:59그런데 워낙 지금 여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석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02:03그럼 이런 위헌적인 법률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대법원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02:10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 내에 예규로서 만들어서
02:14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선거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02:17그러니까 좀 더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02:22그런데 이 예규라는 것은 내란 외환죄, 군사반란,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02:29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02:35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법안,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02:40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 2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02:46이런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위헌 법률 제청이 되게 되면
02:52나중에 이 재판 자체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02:55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02:56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추천을 바꾼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03:00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런 무작위 배상, 즉 재판부라는 게 내가 어떤 제어가 있으면
03:07장현주 변호사가 판사면 장현주 변호사가 무조건 맡아야 된다.
03:11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03:12누가 맡을지는 몰라야지만이 공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6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대법원 같은 경우는
03:19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법률 판사들이 무작위로 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03:27그러니까 위헌성을 없애는 것이죠.
03:29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위헌성이고
03:31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것은
03:33이 민주당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03:35나중에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민주당이?
03:37만약에 재판이 이게 잘못되고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면
03:40아마 모든 화사는 민주당으로 돌아갈 겁니다.
03:43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든 이번에 타협안, 이 예교를 만든 법안은 그나마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03:50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03:55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법사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4:00그런데 이거 예교 하나로 피해 관료하십니까?
04:06이걸로 사법정의가 회복되겠습니까?
04:09무슨 관련 사건입니까, 그게?
04:12떨이합니까? 땡처리합니까?
04:14이걸로 그것이 변명이 되십니까?
04:16위원님들 다 기억하시죠, 김영민 간사님?
04:20아무리 뜯어봐도 위원 소지가 없어요.
04:23부러움 좀 아세요, 지금.
04:25가만히 있어야죠.
04:27위원장이 잘 말하면 공부나 좀 해.
04:30왜 그렇게 공부가 안 되나?
04:32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04:34의원성은 없어요.
04:39저렇게 내란 체력과 한 배를 탔으면
04:41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04:45역사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 곽교택.
04:48부끄러움 좀 하세요.
04:50법사위원장, 부끄러움.
04:52조용히 해, 곽교택.
04:56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04:58법사위에 항상 저런 장면이 있었다는 걸.
05:01장현주 변호사님.
05:02그런데 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05:04위원성이 없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05:07민주당 안에서 의원총에서 위원 소지가 있으니까
05:10법 강행 안 했던 건데
05:12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5:14대법이 이렇게 곽교택을 했으니까
05:17민주당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는 사라졌다.
05:20어떻게 판단하세요?
05:22글쎄요.
05:22일단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05:24위원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이 생각해서
05:27관련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05:30다만 당연히 의원들이 어떤 법안들을 추진해 나갈 때는
05:34위원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법원을 추진하면 안 되겠죠.
05:37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서 나왔던 전단재판부와 관련된 법안도
05:42위원성이 있다고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05:45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
05:48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이런 부분들을 법기술처럼 활용을 해서
05:52본인의 석방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중단이라든지
05:55이런 식으로 재판의 판을 흔들 것
05:57이런 부분들이 우려됐기 때문에
05:59관련된 법안들을 수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6:02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특히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헌재라든지
06:07그리고 법무부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06:09지금 법관대표회의라든지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06:13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6:17특히나 지금 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06:20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법부가 본인들 스스로
06:23이런 불신들을 자초해놓고
06:25이제와 예규를 만드는 부분들은
06:27정청래 대표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06:29진작에 할 걸 왜 이제야 했는지에 대해서
06:32국민들이 좀 물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34예규를 만들었지만 당연히 예규보다
06:36법을 만들면 그것이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41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진행되는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6:46지금 사실은 내란재판부 관련해서 전선이 두 개예요.
06:50첫 번째 전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06:53집권 여당의 정청래 대표와
06:56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07:00또 하나 전선이 내부 전선인데 여선행정관님
07:03아까 추미애 법사 현장은 원래 강행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07:06뭔가 당내에서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07:09약간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는 취지의 얘기로 저는 들려서
07:12김영민 의원이 최근에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에서 후순위를 가고
07:19법 왜곡자 먼저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07:21강경파와 또 원내지도부 생각은 달라서
07:24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07:25김영민 의원을 향해서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07:29이 갈등도 제법 있어 보여요.
07:32저도 사실은 저의 뉴스를 보고
07:34한번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07:36그렇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은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7:41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영민
07:44법사위 여당 간사죠.
07:46민주당 간사와의 의견 충돌이랄까요.
07:50그런 게 이제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요.
07:52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07:53검사장 고발 관련해서
07:55검사장 고발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먼저 고발하고
07:59원내지도부가 그걸 나중에 알아서
08:01그때 한번 뭐 티격태격한 적이 있거든요.
08:04그런데 아마도 지금 뭐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08:06또 이제 법사위 간사와의 이러한 소통 문제는
08:09한 번 당내에서 이야기가 한 번 돼서
08:12법사위 간사가 한번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행하겠다.
08:14뭐 이런 게 오고 간 적이 있는데
08:16지금 뭐 왜곡제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
08:20추진 관련해서 약간의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08:24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8:25맞아요. 기억하자면 그때 김영민 의원인가요?
08:26김병기 의원님은 경고 아닌 경고하니까
08:28알아서 하겠으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08:30이런 식으로 약간 맞받아쳤던 것도 기억이 나요.
08:34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뒷감당할 수 있냐
08:36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조금 있었는데
08:38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큰 틀에서는
08:40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에
08:43뭐 큰 의견 차이는 없으니까
08:45아마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08:47뭐 두 분이 충분히 소통하셔서
08:49이렇게 뭐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08:51그런데 그 소통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08:53뭐 그런 강경파 아까 또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08:58아예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
09:01어제 천대역 법원행정처장과 또 여당 의원들의 설정도 있었습니다.
09:07그리고 오늘 수행이 너무 좋습니다.
09:21그래서 그 소통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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