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동아 감경 제한…법조계 "재판 독립 침해"
한국 3대 특검마다 전담재판부 설치…위헌 논란 '국회 추천권'은 삭제
서울 내란재판부 후보 '국회 추천 제외'…與 "위헌 소지 완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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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여건입니다.
00:07결국 이거였다. 진짜는 더 센 내란전담 재판부다라는 겁니다.
00:163대 특검특위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결국 발의했어요.
00:21법무부가 법관을 추천한다.
00:25그리고 육삼삭 원칙을 적용한다.
00:28판사 의견을 모두 적시한다. 재판을 중개한다.
00:31감경, 사명, 가명은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00:35그래서 사실상 무기징역을 유도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밀고 있습니다.
00:40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00:47재판부 구성을 두고 3권분류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00:50법무부는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드는 판사를 추천한다는 건 3권분류 위반이다라는 지적 나오고
00:566.33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01:01감경 등 제한을 한다는 건 재판의 독립과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요.
01:07판사 의견을 모두 적시한다는 것도 말이 많습니다.
01:10위헌 논란도 법조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01:12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01:17들어보시죠.
01:17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01:22고속도로 100km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정체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01:29그래서 전담대판부의 필요성이 더욱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01:33그래서 이번에는 내란특검 전담대판부만이 아니라
01:37지금 가장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3대 특검을
01:41각각 전담대판부를 만들어서 속도가 밉게 재판을 하고
01:46또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01:49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01:52사면을 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01:57하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2:03들어보시죠.
02:05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 하더라도
02:09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02:12위헌이고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는 사법부의 독립과
02:16공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해서
02:19위헌성이 굉장히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22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02:24문영배 전 재판관도 여당이 추진하는
02:28내란 전담 재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02:31들어보시죠.
02:34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02:38그럼 재판 더 늦어진다.
02:40그렇군요.
02:40헌재가 위헌 여부 판단할 동안 재판은 멈춰진다는 거예요.
02:44그러면 재판을 빨리 하겠다라는 여당의 의도와는
02:46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쓴소리를 한 겁니다.
02:49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02:52라며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는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2:57문영배 전 재판관조차 비판을 했군요.
03:02결국은 지금 사법부를 못 믿겠다.
03:04여당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03:06숨기지 않죠.
03:06그 과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행하겠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03:12그 내용에는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 지금 보시듯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3:16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03:18그러면서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면서 나왔던 게 아까 봤던 유튜버의 의혹 제기.
03:25믿거나 말거나 하시게 의혹 제기까지 논란이 됐던 겁니다.
03:28결국 이게 본질인데.
03:35법적인 두 분 의견 좀 궁금합니다.
03:37먼저 주진우 의원님.
03:38이거 의원입니까? 아닙니까?
03:40명백한 의원이죠.
03:42지금 아까 차진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학계에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03:47이거는 헌법학계에 거의 통론으로서 위원이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54그래서 중국에서 반대파를 재판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반대파를 숙청한다고 표현합니다.
04:03왜 그렇습니까?
04:04그 재판부가 공산당이라는 정치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04:09또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개인에 대해서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04:15그 사람에 대해서만 절차적인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04:19그러니까 특정 사건과 특정 개인을 노려서 뭔가 다른 절차를 창설하게 되면
04:26그 자체가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고요.
04:31지금 특검 수사체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사체계와 재판체계는 전혀 안 맞습니다.
04:40어제 내란특별재판부 보면 법무부가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04:44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04:45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04:5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말로는 정치보부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04:56실질적으로 재판부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선정하는 절차니까요.
05:02그러면 법무부가 양태정 변호사님을 재판부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05:07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워낙 공정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허용하겠습니다만
05:13양태정까지는 오케이.
05:14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05:18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05:24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05:26재판부에서 결정할 건 민주당이 다 결정해요.
05:29재판 시기도 결정하고 양형도 결정합니다.
05:32뭘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다 결정하는데
05:34어떤 다른 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05:37내로남불도 이 정도 되면 저는 솔직히 낫지 못할 것 같거든요.
05:42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만 보더라도 재판을 질질 끌어서 몇 년 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는데
05:49왜 저 재판에 대해서만 6.33 원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05:54가급적이면 신속한 재판을 해야죠.
05:56하지만 증인들을 많이 특검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을 수사했기 때문에
06:02그만큼 증인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06:04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06:10생중계하는 것도 황당한 겁니다.
06:12일종의 인민재판이거든요.
06:13인민재판하는 거 보셨죠?
06:14인민재판 비공개를 합니까?
06:16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06:17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재판하거나 재판 받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06:24영화 같은 데 보거나 하면 옛날에 북한 같은 데서도 단상에 올려놓고
06:28죄상을 거기서 읽고 거기서 욕설도 하고 돌팔매질도 하고
06:34그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06:36이게 그런 식으로 노리는 거거든요.
06:38그래서 재판에 선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많을지인데
06:43재판 진행 과정을 공개하면 증인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06:48이 공정한 재판상으로도 다음 증인은
06:52그 앞에 증인이 증언하는 거 보고 또 말을 맞출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06:56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고
06:57수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법무부에서는
07:02수사했던 사람은 재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07:04특검 검사는 재판 열심히 하라고 하고
07:07또 검사는 경찰이 절대 지휘하면 안 되라고 해놓고
07:11특검 검사는 경찰이 지휘하도록 해놓고
07:14이게 새로운 것들을 다 창설하기 때문에
07:17그것은 거의 위인설법이죠.
07:22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놓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07:26아무리 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07:28민주주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07:32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따로 있는 거고요.
07:35사법부를 왜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07:38이렇게 뒤에 표를 받았다고 해서 헌법을 침탈했을 때
07:44사법부가 제동을 걸라는 거거든요.
07:46그래서 저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07:49꼭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53야당에서는 실제 여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다면
07:57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08:00이거 헌재로 가져간다라는 입장입니다.
08:03문영배 전 재판관 양태현 변호사님
08:07헌재 재판관이셨잖아요.
08:10이건 위헌 나올 가능성이 크다.
08:12그러면 기존에 재판부가 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08:17그리고 헌재가 붙들고 있는 동안 재판은 오히려 멈춰진다.
08:22여당이 내세웠던 취지 명분과도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08:27어떻게 보십니까?
08:28우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08:31위헌 날 여지가 높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08:33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08:37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08:40그거에 앞서서 또 지금 사법부
08:42지금 내란 재판 맡고 있는 재판부가
08:46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꼬집었어요.
08:50사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재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지적을 한 걸로 보이고요.
08:56사실 이번에 어제 발의된 내란 전단 재판부
08:59정확히 말하면 3대 특검 관련된 3대 전단 재판부에 대해서는
09:03위헌 여지는 사실 거의 다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09:06우선 가장 크게 말이 나오는 게
09:089명 추천위원 중에서 법무부가 추천하는 자를 넣은 것이
09:13한 명이 들어갔다는 건데
09:14이거는 이미 그거라 더 이런 전단 재판부가 아닌 대법관을 추천하기 위한
09:19대법관 추천위원회, 법원 조직법 41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09:23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중에 한 명이
09:27법무부 장관으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09:28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한다고 하면
09:31그 법원 조직법도 다 위헌이 돼야 되는 거죠.
09:33대법관 추천에 왜 법무부의 입김이 들어가냐
09:36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과 같은 비판이지만
09:38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위헌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9:41사실상 오히려 저는 법무부 한 명이 들어간 게
09:43균형을 잡힐 수 있는 거다.
09:45어쨌든 공소를 제기하고 특검에 하고는 있지만
09:48어쨌든 곧 검찰이나 곧 만들어질 수 있는
09:52공소청을 지휘감독할 법무부의 언영도 의견이 반영될 점에서는
09:57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09:59오히려 지금 외부위원도 아닌
10:01법관회의 4명 그리고 변호사단체 4명으로 했기 때문에
10:05오히려 정치적이 있기보다는 다 차단이 됐다고 보입니다.
10:08그래서 위헌 여지는 그 부분에 대한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
10:11그 외에 문제가 되고 있는 6.33이나
10:13이건 이미 공직선거법에도 있는 내용이고
10:15사면 부분도 이 사면권 같은 거를 무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19헌법에 이미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22거저나 헌법에 딱 부합해서
10:23위헌 여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28그러자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10:31김민석 총리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10:35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때
10:39정권이 바뀌어서 보수정행의 판사로 하면 동의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10:44김위석 총리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0:48내란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10:50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10:54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10:57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11:02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지금 있습니다.
11:06그거를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11:09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11:13동의 못하시죠?
11:14내란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11:17답변 드릴까요?
11:19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24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11:27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습니다.
11:32또 동의라는 예를 든 겁니다.
11:35만약에 언젠가 재개돼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11:38야당에게 지금 그런 힘은 없지만 의석수가 워낙 적이라
11:42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1:4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하고
11:51그리고 똑같이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더 많이 임명할 수 있게 한다면 동의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낙용을 한 거예요.
11:59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2:01일단 나경원 의원님 요즘 심경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12:05막 이렇게 너무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데
12:07한사 떨어졌잖아요.
12:09그것도 있으시고 또 패스트트랙에 구형도 받고 그러셔서 그런데
12:13사실은 직위원 판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2:19무작위로 지금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위원 판사가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12:29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12:30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고
12:33또 아까 이런 문제에 보면 대한변협하고 판사 전체회의에서 4명씩 하고 법무부에서 1명을 배정을 해요.
12:43제 생각에 민주당이 유리하게 했다 그러면 왜 민변은 안 넣었지?
12:47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2:48어떻게 보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정할 거야.
12:56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이다 아니다는 가봐야 되고요.
13:00특히 중요한 거는 저런 법을 제출할 때는 법사에서 하거나 또는 특위에서 하거나 아니면 정책에서 하거든요.
13:10그래서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면 또 의원총회에 붙여서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13:18또 전문가 또는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데
13:21정치는 결국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13:26이것이 만약에 위원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그만큼에 대한 손해를 보고 가겠죠.
13:33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걸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거는 이렇게 밀고 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41김우식 교수님.
13:42저는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지금 박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13:46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저는 정서도 그거라고 보는데
13:50딱 두 가지예요.
13:52조위대 못 믿겠다.
13:54이유는 딱 하나죠.
13:55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 파기 완속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14:00그다음에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짓게 의원 소지가 있으면 밀어붙이는 거 딱 하나죠.
14:05직위원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14:07너 구속 취소시켜줬잖아.
14:09윤석열 구속 취소시켜준 사람이잖아.
14:11이거거든요.
14:12저는 이런 식의 그 두 사람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정치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
14:20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4:22두 가지가 있죠.
14:23조위대 대법원장하고 직위원 판사를 탄핵을 하시면 돼요.
14:27탄핵하라.
14:27탄핵하면 되죠.
14:29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14:30헌법상.
14:31야당이, 아니 야당이 아니죠.
14:33여당이 두 명을 콕 찍어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세요.
14:38그리고 두 사람 끌어낼 수 있잖아요.
14:40그런데 무슨 가짜내수 가져와서 사퇴해라.
14:43직위원도 못 못 들으니까 전담 재판 이런 식으로 논란을 키우지 말고
14:47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들면 탄핵하면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14:50그 말이 있으면 탄핵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14:52당연하죠.
14:53탄핵하면 창피할까 봐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고.
14:56두 번째는요.
14:57직위원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저렇게 새로 바꾸겠다는 건데
15:00지금 1심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5:04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5:06그러니까 김병주 최고가 나와서 빨리 하려고 지금 국회가 법률을 밀어붙여서 전담 재판을 만들겠다는 건데
15:11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 시절에 받았던 재판이 얼마나 길게 끌고 있습니까?
15:18그리고 공직선거법 하나만 가지고도 2년 2개월에 끌어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선택을 앞두고
15:26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인해 주려고 전원합의체에 붙여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15:32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그때 화낸 거 아니에요?
15:35이제 서두르자는 거 아닙니까?
15:37그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서둘렀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촉감해자는 거고
15:41지금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란 풀입니까?
15:43빨리 하라고 지금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15:45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15:48제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15:51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직위원 판사가 1심 내놓는 걸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5:561심 판결 놓으면 그다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까지가 사업 시스템 2심 올리면 되고 3심 또 있잖아요
16:01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나 있어요
16:04두 분 법정에 계시면 재판부 기피 신청하세요
16:07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되잖아요
16:09직위원 못 믿겠으면 왜 저런 식으로 합니까?
16:12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 거를 민주당이 만들어내는지
16:16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장애투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6:19제발 좀 정치를 그렇게 하지 맙시다
16:21장애투쟁하기 싫은 우리 김윤식 교수님의
16:23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길미를 주지 말아
16:26길미를 주지 말라
16:26양쪽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6:28ladies and gentlemen
16:47their faith is famous for the paces of the 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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