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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나나, 정당방위 인정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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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경찰 "나나 모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
경찰 "나나,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 가하지 않아"
현재·부당·상당·법익보호·방위행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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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일주일 전에 소식 전해드렸었죠.
00:03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을 직접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00:13
제압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얼굴, 이 톡을 다쳤는데 경찰이 정당 방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00:22
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00:24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죠.
00:27
어머니가 쓰러지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흉기에 의한 턱 부위의 열상을 입고 제압이 된 거죠.
00:35
배우 나나 씨 모녀로부터.
00:37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일주일 만에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00:48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00:50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걸 제압한 게 정당 방위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00:55
맞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00:58
지금 도둑이 흉기를 들고 어머니와 나나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01:03
이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턱 부위의 열상, 조금 긁히는 상처가 발생한 정도는 당연히 정당 방위에 포석될 수 있습니다.
01:11
정당 방위는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써 그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01:20
흉기를 낸 상대방이 내 집을 침입했습니다.
01:24
그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 제압 과정에서의 열상은 당연히 정당 방위로써 처벌이 면죄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01:31
지금 보니까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성립 요건에 현재성, 부당성, 법익 보호 목적, 방위 행위, 상당성 등등인데
01:42
현재성과 부당성은 뭡니까?
01:44
현재성과 부당성은요.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01:47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어제 때렸는데 오늘 제가 나서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하다.
01:54
오늘이라도 내가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현재성 요건을 겨려했다고.
01:58
보호복이라 이거군요.
01:59
그렇죠. 지금 있는 침해 행위 그리고 그 침해 행위가 부당한 것일 때 인정되는 것이어서
02:05
이번 나나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도둑을 하려고, 도둑을 들려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02:12
이 정당 방위 요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02:15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2:17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02:19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사이에 12부가 붙었는데
02:23
쌍방 폭행일지, 정당 방위일지.
02:26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2:28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2:58
저장면 오토바이가 뒤에서 차량이 경적을 올리니까
03:20
거기에 관련돼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03:23
그러다 보니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03:30
저기서 발차기가 나옵니다.
03:34
발차기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 차량 운전자가 가격을 한 거예요.
03:39
그런데 저렇게 노란색 입은 운전자가 우슈 선수였다고 그러네요.
03:44
저래서 많이 다친 모양이에요.
03:46
저런 경우는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걸어서 먼저 폭행을 가했는데
03:51
저렇게 2단 엽차기로 발을 써서 많이 다치면
03:55
저거는 쌍방 폭행입니까?
03:58
정당 방위입니까?
03:59
저런 경우엔 쌍방 폭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4:01
왜 그렇습니까?
04:01
저런 상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04:04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가 사실상 법적인 판단에서는
04:08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04:10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서로 엉겨붙어 싸우게 되면
04:14
당연히 주먹이 서로 오가게 되고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04:19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어도
04:22
내가 그걸 막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04:25
오히려 다시 가격을 해서 상대방도 피해를 입고
04:29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04:31
지금 차량 운전자가 우슈 선수였습니다.
04:35
특공무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04:37
오토바이 운행자의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04:42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과잉방위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04:45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04:47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폭력 행위로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04:51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04:53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04:57
합의금으로 600만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되었다는
05:01
그런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5:02
강성필 부대변인은 막 누군가 때려요.
05:04
그런데 내가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다 맞고 나서
05:08
나 정당방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05:11
못하죠.
05:12
그런데 제가 방금 저걸 보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05:15
마동석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05:18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05:21
그러면 마동석 씨 같이 힘센 사람들은
05:23
무조건 시비금을 맞고만 있어야겠네요.
05:26
그래서 저는 물론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05:28
그래도 이 상황의 어떤 정황의 앞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05:33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34
마동석 씨가 차에서 내렸으면
05:36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가셨죠.
05:40
하여튼 요즘 별일들이 많은데
05:42
정당방위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05:48
참 외국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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